예규 일부개정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400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다른 부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연구기획과장,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 산림탄소연구센터장, 산림생태연구과장,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목재산업연구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1. 정부대표단 임명을 받는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항

2.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된 사항

3. 국제학술행사 및 외국인 전문가 초청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가부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 :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 :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안건과 기타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사ㆍ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