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559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부장과 과ㆍ소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제외 등)

①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② 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유고 시에는 대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사항 중 타과의 관련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