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중부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부지방청 각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하고 "계ㆍ팀ㆍ대"로 한다.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종합상황실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제외하고 "계"로 한다.
중부지방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관리한다.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 업무의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해당하는 부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신속ㆍ정확ㆍ책임 있는 처리를 위하여 중부지방청 및 소속 해경서의 기획운영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운영 업무
가. 행정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
다. 관인 관리
라.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바. 경찰의전 및 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
사.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아. 경감(6급)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ㆍ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자.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차. 모범공무원ㆍ근속승진ㆍ대우공무원 선발 업무
카. 승급 및 호봉업무
타.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파.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 및 소속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거.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너.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 시험에 관한 사항
더.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러. 우편물 수발신, 특수기록관 관리, 문서체송에 관한 업무
머. 일일, 주간,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
버. 각급 상사 지시사항 처리의 총괄
서. 당직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
어.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저. 소속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처. 보훈업무(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
커. 의료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터.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
퍼. 연금 및 경찰공제회 업무
허. 직원숙소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고. 경승ㆍ경목ㆍ경신 업무
노. 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도. 연두업무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로.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모.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
보.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인력 소요판단
소. 경정(5급)이하 공무원 정원 조정
오. 사무분장, 위임전결, 행정권한에 관한 사항
조.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초. 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코. 행정쟁송, 규제개혁,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포.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관관리예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
호.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
구. 성과평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누. 제안제도 등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두. 정보사업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루. 정보사업예산 감사 및 소속기관 지도ㆍ점검
무.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부.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실태조사ㆍ권리보전에 관한 사항
수. 중부지방청 경감(6급)이하 및 소속기관 경감(6급)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우.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주. 중부지방청 내 다른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교육훈련 업무
가. 교육ㆍ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교육ㆍ훈련 예산운영 관리
라. 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
마. 우수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
바. 지방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사. 교육발령에 관한 사항
아. 교육ㆍ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
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홍보 업무
가. 언론보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방송ㆍ언론사의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다.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정책홍보 업무실적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마.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바. 사실과 다른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사. 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4. 경리 업무
가. 세출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나.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세입ㆍ세출 외 유가증권 취급 관련 업무
라. 일반 지출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물품 구매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바.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 업무
사. 그 밖에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5. 정보통신 업무
가.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라.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마. 정보통신 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바.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정보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자. 정보통신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차. IT관제실ㆍ통신망관리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타. 정보화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거. GMDSS 장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안전총괄부
안전총괄부장은 종합상황실, 경비과, 구조안전과, 수사과, 정보외사과, 해양오염방제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1. 상황총괄 업무
가. 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나. 종합상황실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제ㆍ개정
다.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ㆍ훈련 및 복무ㆍ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라. 상황관리시스템 개발ㆍ구축ㆍ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종합상황실 예산ㆍ회계ㆍ서무업무 등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바. 중요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상황관리 업무 지원
2. 상황관리 업무
가. 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나. <삭제>
다. 해양상황 등의 진행사항과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라. 국내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마.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바.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사. 함정ㆍ항공기 등 경비세력 출동관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자. <삭제>
차. 상황 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경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 업무
가. 해양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나. 경비함정 운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 긴급피난 선박에 관한 조치
마.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바. 해상특수기동대(함정)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사. 해상집단행동에 관한 경비대책 수립
아. NLL 등 북한 침투ㆍ도발 관련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자. 서해 특정해역 어로보호 경비에 관한 사항
차. 선박 피랍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카.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타.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계획 등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파.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하. 국가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거. 해상경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
너. 경호 관련 정보ㆍ첩보 수집 및 유관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더.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러. 대테러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간 합동훈련 및 관련정보 공유 등 협력에 관한 사항
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버. 비상소집 및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업무
서. 함정 해상사격 훈련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저. 안전총괄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장비관리 업무
가. 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다. 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마.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바. 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 함정유류예산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용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
차. 경찰공무원 피복 및 개인장구 수급ㆍ관리
카. 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타.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파. 소속기관의 연안인명구조장비 수리지원 등 유지ㆍ관리 사항
하.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거. 함정정비지원팀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박교통관제 업무
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정원ㆍ현원 등 인력 운영 관리
나. 선박교통관제 운영 및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직원 근무 및 복무 관리 감독
다.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규정, 매뉴얼 등 제도 개선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라. 해상교통관제센터 성과관리 업무
마.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사. 선박교통관제 시설 유지보수용역사업 설계 및 관리
아. 선박교통관제 시설 구축ㆍ확충ㆍ개량 사업 설계, 감독 및 제반 업무
자. 선박교통관제 시설 지도, 관리 업무
차. 선박교통관제 예산 편성 재배정ㆍ집행실적 등 관리
카. 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관련 사항
구조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안전 업무
가.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나. 연안체험활동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
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연안안전지킴이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소속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어선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자. 선박패스(V-Pass) 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경범죄 및 즉결심판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카. 연안구조정 등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
타.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파. 유ㆍ도선 사업 면허ㆍ신고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하. 유ㆍ도선 사업자ㆍ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거. 유ㆍ도선 기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너. 유ㆍ도선 및 낚시어선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더. 해상교통안전 특정해역의 설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 음주측정기 관리에 관한 사항
머. 수상ㆍ수중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버. 관할구역 내 수상ㆍ수중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
서. 수상ㆍ수중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
어.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
저. 수상ㆍ수중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커.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ㆍ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수색구조 업무
가. 수색구조 기획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수난대비 집행계획 및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
다. 광역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광역구조조정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수색구조작업에 동원된 인력장비의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바. 풍수해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
사. 해양사고 수색ㆍ구조 분야 지도ㆍ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수색구조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
자.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차. 민간자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수색구조 역량강화 관련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타. 인접국간 수색구조협력 및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
파.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하. 해수유동예측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거. 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너.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
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사항
러. (삭제)
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버.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항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 업무
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및 교육
나. 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
다. 수사업무 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
라. 유치장 관리
마. 수사장비 관리ㆍ운용
바. 형사 민원사건 처리
사. 수사심의신청 사건 처리
아.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수사
자. 해상집단행동 수사대책 및 조사
차. 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
카.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
타.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
파. 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
하. 우범자 내사 및 관리
거. 해상범죄 단속 계획수립 및 집행
너. 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도주 사건 등의 수사
더. 해상중요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
러. 해상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
머.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사항
버. 수사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서. 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해상범죄사건 수사
어. 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
저.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
처. 하명사건 수사
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터. 수사인권관 운영 및 수사 관련 인권침해 등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과학수사 업무
가. 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현장지원
나.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ㆍ기획 및 일선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
다. 거짓말탐지기 및 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
라. 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ㆍ운용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연구ㆍ개발ㆍ교육
마.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
바. 전자 수사자료표 작성ㆍ관리업무
사. 거짓말탐지기, 심리,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 증거분석 및 지도
아. 변사자 등 신원확인
3. 광역수사 업무
가. 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 수사
나. 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
다.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범 수사
라.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범 검거ㆍ처리 등 수사
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범죄 등 수사
바. 하명사건 수사
사. 삭제
4. 마약수사 업무
가. 마약류 범죄 수사ㆍ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
다. 중요 마약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
라. 마약장비 관리ㆍ운용
마. 하명사건 수사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 업무
가.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정책정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다. 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라. 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
마. 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바. 정보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 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아. 채증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 관리
자. 정보장비 및 물품 관리
차. 그 밖에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2.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나.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보안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보안ㆍ방첩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ㆍ지도에 관한 사항
마. 보안ㆍ방첩활동 및 지도 등 안보 위해에 관한 사항
바. 보안상황 대응ㆍ처리 및 시ㆍ도 합동정보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대공상황 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아. 보안정보의 관리 및 평가 업무
자. 보안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적성국가 불온선전물의 수거 및 수사지도
카. 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타. 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사 업무
가. 국제ㆍ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나.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관할 외국공관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라. 경찰공무원 및 민간통역 요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외사경찰에 관한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바. 외사첩보(사이버외사정보 시스템) 및 외사장비 운용ㆍ관리
사. 외사 정보망 및 해양외사 모니터링 관련 업무
아. 나포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리 지도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자. 국제성 범죄에 대한 외사활동(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및 그 밖에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대응 및 외사정보활동 등 정보분석ㆍ관리(단, 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
차.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카. 외사사범ㆍ국제범죄 등 통계 및 관리
타. 외사사건 사고 동향파악 및 처리
파. 외국의 지방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하. 대외협력과 관련된 관내 행사에 관한 사항
거. 외사경찰 예산의 집행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
너. 국제 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더. 외사방첩공작 추진에 관한 사항
러. 외사방첩 업무 관련 소속 해경서 지도에 관한 사항
머. 가축질병,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버. 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제 업무
가. 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다. 해양오염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광역단위의 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광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 광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아. 해안오염조사 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기름 및 위험ㆍ유해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차.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타.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파. 해양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하. 해양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거. 방제 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ㆍ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더. 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러. 방제함정 등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머.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버. 내수면 등 오염사고 방제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서.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어. 해양오염 관리업무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처.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 및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커.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터. 민간방제자원 동원 및 민간방제 대응능력 사전조사 제도에 관한 사항
퍼.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허.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비축 방제기자재의 구매ㆍ보급
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노.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예방지도 업무
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나.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
라.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
마. 해양오염예방 관련 전산 시스템 운영
바. 유청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해양오염예방 관리실태 현장확인 및 일제점검에 관한 사항
자.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차.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
카.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업무 지도ㆍ관리
타.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파.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하.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거.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너.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
더. 적조ㆍ괭생이모자반 예찰 등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러. 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머.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버. 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서.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어.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제4장 담당관ㆍ단ㆍ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중부지방청장을 보좌한다.
1. 감찰 업무
가. 감찰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및 비위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
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 업무
바. 부패방지, 기관청렴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자.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차. 해양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에 관한 조사 사항
카. 삭제
타. 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
파. 그 밖에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
2. 감사 업무
가.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
나. 소속기관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다. 해양경찰청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소속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 소속기관의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위임감사, 취약분야 등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바. 소속 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아. 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자.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2. 해상경비업무의 조정ㆍ지휘에 관한 사항
3.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5. 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 운영에 관한 사항
항공단은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 업무
가. 항공단 예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항공기(운항ㆍ정비 등) 지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고정익항공대 업무
가. 고정익항공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고정익항공기 운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고정익항공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라. 고정익항공기 운용요원 교육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마. 항공기 운항일지ㆍ실적관리유지
바. 격납고ㆍ유류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
사. 항공기 주기검사 (CL-604, CN-235)
아. 항공기 주요구성품 이력관리
자. 항공기 불가동 해소ㆍ결함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
차. 항공기 운영자교범 관리
카.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 관리ㆍ운영
타. 항공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파. 항공기 정비 및 정비용역에 관한 사항
하.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
거.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 수행에 관한 사항
너. 수색 및 항공구조 관련 업무
더. 구명정ㆍ조명탄ㆍ해상신호탄 관리 및 운용
3. 회전익항공대 업무
가. 헬기 운항지원에 관한 사항
나. 헬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다. 헬기 안전관리 및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운항일지ㆍ실적관리유지
마. 격납고ㆍ유류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
바. 헬기 및 주요구성품 이력관리
사. 헬기 불가동 해소ㆍ결함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
아. 헬기 운영자교범 관리
자. 헬기 및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 관리ㆍ운영
차. 헬기 주기검사 정비
카. 헬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타.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
파.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 수행에 관한 사항
하. 응급환자 처치 및 그 밖에 응급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거. 수색 및 항공구조(구조장비 관리 및 운용) 관련 업무
4. 고정익정비대 업무
가. 고정익항공기 정기검사 및 결함사항 정비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고정익항공기 및 중요물품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다. 고정익항공기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ㆍ수행ㆍ전파에 관한 사항
라. 사고 고정익항공기 복구수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마. 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 연간 감항인증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고정익ㆍ회전익 항공기 포함)
바.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이ㆍ착함 가능 함정 및 그 보조설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사. 해양경찰청 항공품질경영시스템 내ㆍ외부 품질심사 및 지원에 과한 사항(고정익ㆍ회전익 항공기 포함)
5. 회전익정비대 업무
가. 회전익항공기 정기검사 및 결함사항 정비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회전익항공기 및 중요물품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다. 회전익항공기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ㆍ수행ㆍ전파에 관한 사항
라. 사고 회전익항공기 복구수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마. 회전익항공기 격납고 주요시설 관리유지
6. 항공보급지원대 업무
가. 항공기 부품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나. 항공기 부품 구매 및 수리에 관한 사항
다. 항공기 부품 보유현황 파악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항공기 부품 보관 및 불출에 관한 사항
마. 항공기 긴급결함 부품 지원에 관한 사항
바. 항공기 연간 부품 구매계약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 업무
가. 특공대 행정에 관한 사항
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에 관한 사항
다. <삭제>
라. 훈련시설 유지ㆍ보수 등 시설관리
마. 무기ㆍ탄약, 잠수장비, 고속단정 등 장비관리
바.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소속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대내 사무분장 조정 및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전술 업무
가. 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 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
다. 연간 전술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
라. 관측ㆍ저격업무 수행 및 연구발전
마. 전술장비 관리ㆍ운용
바. 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
사. 해난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특수임무 수행
3. 폭발물처리 업무
가. 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
다. 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연간 폭발물처리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
마. 화약류, 화공약품류, 폭발물처리(탐지)장비 관리ㆍ운용
바. 통로개척 및 폭발물 탐지ㆍ처리 교리연구 발전
4. 교육 업무
가. 특공대 및 특수기동대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나. 위탁 및 수탁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다. 교육 대상별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행
라. 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 및 폭발물처리 관련 연구개발
마. 교육훈련장 운영 및 관리
제5장 해경서의 각 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청문감사계장은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경서장을 직접 보좌한다.
1. 기획운영 업무
가. 기획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라. 보안업무(문서ㆍ시설 포함)의 종합지도
마. 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신 및 보존관리
바. 소속 공무원의 근태 사항
사.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
아.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자.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차. 치안일지 기록관리
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
파. 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
하. 당직 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ㆍ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
거. 월동 대책(보일러, 에어컨, 전기안전관리, 에너지 포함) 업무
너. 용도품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과 공공요금 수납업무
더. 우편물 수발신, 문서고 관리, 문서체송에 관한 업무
러. 일일ㆍ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
머. 각급상사 지시사항 처리의 총괄
버. 해경서 의전 및 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
서. 청사(파출소, 출장소 포함) 및 직원숙소 관리
어.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저.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 인력에 관한 사항
처.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
커.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터. 소속 공무원의 전사ㆍ전상ㆍ순직 및 공상 관련 업무
퍼. 경찰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허.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
고. 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노.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관관리예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
도.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
로.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모. 경위(7급)이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보. 그 밖에 서내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교육훈련 업무
가. 교육ㆍ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나. 교육ㆍ훈련 대상자 선발 및 관리
다.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라. 교육ㆍ훈련 예산운영 관리
마. 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
바.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사. 현장직무훈련(OJT) 업무 지원
아.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청문감사 업무
가.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나. 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
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청문감사 교육에(특별교양 교육 포함) 관한 사항
사. <삭제>
아.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자.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차.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카. 소청ㆍ소송에 관한 사항
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파. 민원실(이동 민원실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하. 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거.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
너.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업무
4. 경리 업무
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 관련 업무
다.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라. 국유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5. 홍보 업무
가. 언론보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방송ㆍ언론사의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다.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정책홍보 업무실적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마.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바. 사실과 다른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색구조계가 없는 평택, 태안, 보령 해경서에서는 경비구조계에서 경비 업무와 수색구조 업무를 분장한다.
1. 경비 업무
가. 경비함정의 운용
나. 해상경비에 관한 업무
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마.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
바. 비상소집 및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업무
사. 경호, 대테러, 항만방호 훈련에 관한 업무
아.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 경비업무(인천 해경서에 한함)
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수색구조 업무
가. 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
나. 해양사고의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
다. 지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민간단체(구조협회 포함)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바. 해양재난구조대 관련 업무
사.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집행 업무
3. 종합상황실 업무
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
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다.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
라. 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
마. 종합상황실내 수색구조통신장비 운용
바. 긴급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긴급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긴급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
4. 해양경찰구조대 업무
가. 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
나. 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구조기술 연구 개발 및 적용
라. 구조 장비 관리ㆍ운영
마. 해양 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 활동 지원
바.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아. 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보령 해경서는 해상교통계 및 수상레저계를 두지 않고 교통레저계를 둔다.
1. 안전관리 업무
가. 파출소ㆍ출장소 및 선박입출항 신고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선박입출항 신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다. 연안구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마. 불법무기류 신고ㆍ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해상방범에 관한 사항
사. 파출소 및 출장소 청사관리(신축에 한함)
아. 선박패스(V-Pass) 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자.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차. 해양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방파제ㆍ갯바위 등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파.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 업무
가. 유ㆍ도선 안전관리 업무
나. 유ㆍ도선 사업면허 발급,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다. 음주운항 단속(음주측정기 관리포함)에 관한 사항
라. 유ㆍ도선 및 낚시어선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상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상레저 업무
가.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
나.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레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다. 수상ㆍ수중레저사업자 등록관리 및 시설ㆍ기구 등 안전점검
라. 수상ㆍ수중레저 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감독 업무
마.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협의회 운영업무
바. 수상ㆍ수중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사.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 업무
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치장 및 보호실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사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마. 형사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수사이의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사.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다만,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아.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자. 수사요원의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차.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에 관한 사항
카. 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타. 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선박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파.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수사지원 업무
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치장 및 보호실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사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마.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바. 수사요원의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사.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자.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차. 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
카. 지명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관리
타.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조사 업무
가. 형사민원사건 처리
나. 수사이의사건 처리
다.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다만,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라. 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
마. 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 선박에 대한 수사
4. 형사 업무
가.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등) 및 감식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해상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
마. 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도주 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우범자 내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아. 해상중요 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해상 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사항
카. 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타. 민생치안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
하.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에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너. 과학수사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디엔에이 신원확인시스템(DIMS) 등 관련 시스템 관리ㆍ운용
러. 과학수사 통계 분석 및 자료 관리
5. 해상전담형사 업무
가. 범죄예방 해상순찰
나. 육해상 단속활동, 단속사건 조사ㆍ송치
다. 해상범죄 전담단속사건 수사
라.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육해상 범죄첩보 수집
바. 그 밖에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보안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보보안계에서 정보 업무와 보안 업무를 분장한다.
1. 정보 업무
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다. 정책ㆍ기획정보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보고
라. 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
마. 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
바. 채증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관리
사. 정보장비 및 물품의 관리
아. 정보경찰 교육에 관한 사항
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보안 업무
가.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나. 방첩ㆍ좌익사범의 수사공작
다. 보안사범의 수사(「국가보안법」ㆍ「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관련 사범)
라. 적성국가 불온선전물 수거 및 수사
마. 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바. 방첩계도활동
사. 대공 상황의 분석ㆍ처리
아. 해양ㆍ항만 및 국제 행사장 보안활동
자.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사 업무
가.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나. 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
다. 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
라. 국제성범죄(밀입국ㆍ밀출국ㆍ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다만, 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
마.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사. 인터폴 등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
아. 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
자. 경찰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외사업무에 관한 사항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비 업무
가. 예속함정 및 부선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
나. 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
다. 차량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라. 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마. 함정정비지원팀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연안인명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보급 업무
가.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
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
다.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
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마.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
바. 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
사. 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경찰공무원의 급대여품 등 개인장구 관리
자.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차. 경찰 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카.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
3. 정보통신 업무
가. 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마.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ㆍ무선정비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사. 정보통신 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아.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차. 정보통신망 중계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의 정보통신 업무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인천ㆍ평택 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태안ㆍ보령 해경서는 방제 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한다.
1. 방제 업무
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마. 해양오염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방제선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사. 방제 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아.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자.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차. 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카.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보령ㆍ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
파.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하.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에 관한 사항
거. 방제함정 등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인천ㆍ평택ㆍ보령 해경서에 해당한다)
너.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인천ㆍ평택ㆍ보령 해경서에 해당한다)
더. 연간 방제교육ㆍ훈련 및 도상훈련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
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머. 민간방제자원 동원 및 민간방제 대응능력 사전조사 제도에 관한 사항
버. 해안오염조사 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기동방제 업무
가. 해양오염 신고ㆍ사고 시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나. 대형 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다. 위험ㆍ유해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라.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
마. 해양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바.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수급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사. 방제함정 등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소형방제정 운용에 관한 사항
자.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차.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카. 기술ㆍ현장훈련 등 방제훈련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
타.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 및 방제기자재 보관 관리 업무(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
3. 예방지도 업무
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라.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
바.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자.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차. 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
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예방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파.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거.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너.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더. 적조ㆍ괭생이모자반 예찰 등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러. 해양오염물질(기름ㆍHNS 등)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머. 보관된 시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
버. 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서.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어.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4. 예방기동 업무
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라.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
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자.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차. 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
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예방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파.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거.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너.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더. 적조ㆍ괭생이모자반 예찰 등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러. 해양오염물질(기름ㆍHNS 등)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머. 보관된 시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
버. 방제 및 예방지도 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서. 해양오염 신고ㆍ사고 시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어. 대형 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처.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
커. 해양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터.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수급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퍼. 소형방제정 운용에 관한 사항
허. 자체 기술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자율방제대 포함)
고.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도.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로.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규 신고에 관한 사항
① 중부지방청 소속 해경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부지방청 소속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6장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업무
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선박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다. 선박교통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항행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마. 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업무
바. 선박교통관제 통계 및 기록 업무
2. 시설행정 업무
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ㆍ행정 등에 관한 사항
나. 관서운영경비,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
다.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지정ㆍ변경 검토에 관한 사항
라. 관제운영매뉴얼 제ㆍ개정
마.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해양사고 관련 자료제공에 관한 업무
사. 선박교통관제 업무 홍보,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자.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에 관한 사항
차.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카.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타.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 저장기록(Log Data) 및 기록물 관리 사항
파. 선박교통관제 시설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하. 해상교통관제센터 전산망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