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본문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폐지,
2. 폐IC트레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지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다만,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4.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로 한다
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폐IC트레이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다만, 업종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20203)
3. 합성섬유 제조업(20501)
4. 재생섬유 제조업(2050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