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38 발령일: 2026년 5월 12일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의 개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의한 안건을 포함한다. 다만, 원자로 정지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으로,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8조(안건 제출자)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안건은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제출한다.

②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 및 안건의 성격상 다른 기관의 장이 상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을 제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제의된 의안의 안건 상정여부를 판단한 후, 위원장이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건 제출)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사무처 소속 부서를 지정하여 안건의 검토ㆍ보고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안건 의결)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안의결 : 상정안건을 수정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는 경우

2. 수정의결 : 상정안건의 일부 내용을 회의 중에 직접 수정한 후 의결하는 경우

3. 조정 후 의결 : 안건을 상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여 안건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는 경우

4. 재상정 : 안건 내용에 대해 위원간의 이견이 크고 쟁점이 쉽게 조정되지 못하여 추가적 검토와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표결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정 후 의결"된 안건의 경우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상정한 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조속히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을 상정한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한 안건(미반영시 그 사유)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보완하여 제출한 안건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 또는 재상정 등 안건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간사는 그 결과를 위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상정"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등에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사항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의사록과 법 제13조의2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작성한 회의록 및 녹음기록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다만, 간사는 내용상 변경이 없는 오ㆍ탈자 등에 대한 자구는 정정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다음 회의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의사록,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녹음기록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회의의 방청)

①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의 방청에 관한 세부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훈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1/3 이상이 서면심의ㆍ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ㆍ의결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서면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

① 위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ㆍ컴퓨터ㆍ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이하 "원격 회의출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 회의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장 전문위원회

제17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원자로ㆍ안전해석ㆍ계측제어ㆍ방사선 방호ㆍ방재ㆍ통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의 인사를 고루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간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⑥ 전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ㆍ시행령 및 동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실무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 각 위원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실무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이 되며, 위원은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검토위원회 위원은 정해진 임기를 두지 아니하며, 해당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자유롭게 구성, 해체한다.

⑤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