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95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도서관 및 사회ㆍ문화ㆍ출판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총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