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모바일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 포털, 현장 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5. "모바일 대민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 기업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의미한다.
6.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의미한다.
7. "반응형 웹(Web)"이란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8. "모바일 앱(App)"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
9.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이란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
10. "행정업무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에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배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행정기관등의 모바일 서비스 관리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가 이동성, 사용자 편의성,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모바일 특성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오류 또는 부적절한 정보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모바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3.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7.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8.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9.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10.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12.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구축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타당성, 효과성,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이하 "중복성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2조에 따라 예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2항의 중복성, 개발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행정기관등이 기 구축ㆍ운영 또는 구축예정인 서비스 등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2장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및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축한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등록신청한 행정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모바일 행정서비스 정보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제2조제13호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제5조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검증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검증 업무 처리 기준, 검증 항목, 검증 절차 등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반려하는 경우 검증결과서를 통해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상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등록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8조제1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보완한 후,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② 재등록의 경우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처리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 공통기반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일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등록 변경 시 제7조에 따라 검증하고, 등록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텍스트, 이미지 등 단순 콘텐츠만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 기준을 따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배포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장애 및 보안 문제 등으로 긴급하게 수정하여 배포해야 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후 지원센터의 검증 전에 변경된 서비스 배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증 결과가 반려될 경우 즉시 서비스 배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증 전에 긴급하게 변경 배포가 가능한 업무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재해ㆍ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조사업무, 민원처리 등 현장업무 수행상 명백한 오류로 기한 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 보안 약점 발생으로 정보 유출이 예상되어 긴급 수정 및 패치가 필요한 경우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 중 제5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주관기관 장에게 수정 및 배포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모바일 공통기반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삭제의 사유를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를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3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계획 지원 및 중복성등 검토
2.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등록 및 현황관리
3. 모바일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시스템 운영
4.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앱 검증ㆍ배포 및 행정용 앱 스토어 운영
5.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교육 및 홍보 지원
6. 모바일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이용 지원
7.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신기술의 적용 및 시험
9. 그 밖에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통기반을 이용하는 해당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분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제2항의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보안 정책 수립ㆍ시행
2. 해당 기관에 등록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공통기반시스템 보안 정책 적용 및 운영ㆍ관리
3.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4.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등록 및 모바일 기기의 등록ㆍ변경ㆍ분실 등 관리
삭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장ㆍ이동 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민원 처리를 위하여 모바일 행정전화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행정전화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안성과 통신품질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 이동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을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전자정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에 따라 기관 대표 모바일 도메인을 최소로 보유하고 추가 도메인 할당은 제한하여 불필요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웹 개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민간 앱스토어 등에 등록ㆍ배포 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시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이동통신사 또는 제조사 등의 앱스토어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ㆍ배포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정보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제2조제13호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된 모바일 대민서비스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중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서비스가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일 경우에는 취약점을 개선하여 재배포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배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해야 한다.
제4장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성과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소관 모바일 앱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따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바일 앱도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같은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등(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모바일 앱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별표4(행정) 또는 별표5(대민)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의 경우에는 운영성과 측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운영성과 측정이 완료된 모바일 앱 중 성과가 저조한 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폐기, 보완대책 시행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앱에 대해서는 운영성과가 저조하여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2. 국민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ㆍ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6.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폐기가 곤란하다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1.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
2.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하거나,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폐지 권고를 받거나, 이전년도 2회 연속 제2항제1호에 해당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성과측정 결과와 상관없이 폐기
③ 모바일 행정서비스 앱의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성과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모바일 앱의 성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앱의 정비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소관 앱의 정비 또는 폐기를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권고한 앱의 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성과측정 결과를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기관내 앱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확인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웹 개발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표3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의 불법적인 변조에 대응하기 위해 별표3에서 정의한 ‘모바일 앱 보안약점’이 없도록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이브리드 앱 개발 시에는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대책을 적용하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 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진단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문기관에게 보안약점의 진단ㆍ제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해야 하며, 이 때 별표 1의 보안취약점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운영 시, 관련 서버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해야 하며, 별표 2의 보안취약점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시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의 자원, 기능 및 해당 모바일 서비스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활용 여부를 사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