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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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왕피천생태ㆍ경관보전지역(단, 제6호는 울진군ㆍ영덕군ㆍ영양군 전 지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3.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및 관리
4. 자연환경정밀조사 및 변화관찰
5. 국유재산 및 보전시설물 관리
6. 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 단 및 출장소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