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본문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4. 의견제출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의견 청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정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