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