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264 발령일: 2026년 5월 14일 시행일: 2026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ㆍ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ㆍ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ㆍ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①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면사항 보고)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