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5월 20일 시행일: 2026년 5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의 담당업무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산불방지센터)

① 산불방지센터에 운영지원팀ㆍ상황총괄팀ㆍ진화지원팀을 두며, 진화지원팀은 3개 팀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인사ㆍ복무ㆍ상벌 및 교육훈련

3. 법령ㆍ훈령 및 예규 관리

4. 관인 관수

5. 문서의 접수ㆍ분류 및 기록물 관리

6. 예산 및 결산

7. 계약ㆍ지출ㆍ관서운영경비 출납 등 회계업무

8. 소속 직원의 보수ㆍ연금 및 후생복지

9. 청ㆍ관사 및 시설물의 수급ㆍ관리

10. 물품 및 공용차량의 운용ㆍ관리

11. 국유재산 관리

1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13. 기관 안전ㆍ보건관리 및 청사 소방ㆍ방호

14. 홍보 및 정책소통

15. 반부패ㆍ청렴, 규제개혁 및 정부혁신 업무 총괄

16. 민원 및 정보공개 업무 총괄ㆍ조정

17. 산불유관기관 협업 조정 및 정책지원

18. 성과평가 및 주요 업무보고

19.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상황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산불재난상황실 운영

3.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및 정보 관리

4. 산불 상황 전파 및 재난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운영 및 현장 상황도 작성ㆍ지원

6. 기상 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분석

7. 산불 통계 관리 및 피해 상황 데이터 구축

8. 산불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ㆍ관리

9. 산불진화헬기 및 진화자원의 동원 요청

10. 재난안전통신망 및 국가지도통신망 운용ㆍ관리

11. 도심형 산불 대응 및 국가중요시설 방어 지원

12. 진화지원팀 관할구역 등 업무 조정

④ 진화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지원 및 보좌

2. 산불 현장 진화전략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ㆍ배치

3. 산불 현장 유관기관 협력 및 자원 배치 조정

4. 산불진화인력 교육ㆍ훈련 및 안전관리 지원

5. 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

6. 산불현장 상황 관리 및 언론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