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86 발령일: 2026년 5월 19일 시행일: 2026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수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의료부 내 각 과장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 정신건강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정기회의(상ㆍ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

1.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2.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모집에 관한 사항

3.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교육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4.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훈련에 관한 사항

제6조(보고)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의결하였을 때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