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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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 주무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및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5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구매 및 사양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①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구매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의료기기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구매심의 신청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존 유사장비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장이 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