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우체국보험 선임계리사 운영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9 발령일: 2018년 12월 7일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7조(보험계리)에서 규정한 선임계리사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를 선임계리사라 한다.

제3조(자격요건)

①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최근 5년 이내에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보험계리업자는 제1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임직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자가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5.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6.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선임계리사가 제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선임계리사의 업무 범위)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증 및 확인하여야 한다.

1.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2.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관련된 사항

5.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6.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검증

제6조(선임계리사의 권한 등)

① 선임계리사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선임계리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라 한다)를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우정사업본부에 제출함으로써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기초서류

2.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④ 우정사업본부는 선임계리사의 검증 및 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장소, 전원,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우정사업본부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7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① 우정사업본부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우정사업본부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우정사업본부는 선임계리사가 보험업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작성기준)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검증절차

2. 검증대상 업무별 담당자, 결재자, 최종결재자, 우체국보험 건전성기준 제47조1항에 의한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

3. 제반 가정의 적정성

4. 산출방법의 적정성

5. 종합의견 및 근거

6. 선임계리사 서명

② 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

2. 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

3. 부적정 : 제반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

제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우정사업본부는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중 다음 각호의 검증의견서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등 준비금

2.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3.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