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49 발령일: 2020년 12월 7일 시행일: 2020년 1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예금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금자금전략위원회(Asset and Liability Committee : ALCO)(이하"AL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ALCO의 설치 및 구성)

① ALCO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예금사업단장으로 한다.

2. 위원은 금융총괄과장, 예금위험관리과장, 예금사업과장, 증권운용과장, 대체투자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 2항 2호에 관한 사항 중 수신금리(기본금리) 조정과 관련된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과장을 추가 선임 한다.

3. 간사는 금융총괄과 직원 중 안건 담당으로 한다.

② ALCO는 금융관련 전문지식 또는 상품운용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조의2(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① ALCO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구성, 심의사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3조(ALCO의 기능)

① ALCO는 예금사업의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전략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한다.

② ALCO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수신과 자금운용의 성과목표 결정에 관한 사항

2. 수신금리(기본금리)조정 및 수신금리결정체계에 관한 사항

3. 전략적,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 재무적 사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

5. 그 밖에 예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ALCO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LCO의 심의ㆍ의결사항 이행 현황 및 결과

2.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5조(회의운영 등)

① ALCO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개최 3일전에 금융총괄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총괄과는 상정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2일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ALCO 부의 안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경미한 경우

2. 시일이 촉박한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ALCO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ALCO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 중에서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 등의 심의대상 안건은 해당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 심의를 요청한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모든 ALCO 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주제 및 주요 토론사항 등

제7조(수당의 지급 등)

ALCO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① 본 지침은 ALCO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본 지침의 실체적ㆍ 절차적 내용과 관련 없는 경미한 내용은 금융총괄과장이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