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 운영지침
본문
이 운영지침은 「예금자금전략위원회 운영지침」제2조의2에 따라 예금자금전략위원회(이하 "ALCO"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설치한 예금자금전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협의회는 ALCO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금사업의 경영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수립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분야별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업무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금융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예금수신금리분야 및 자금운용분야 위원과 간사로 구성한다.
1. 예금수신금리분야 위원은 수익관리재무담당, 자금운용총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예금기획담당, 채권직접투자담당, 대체채권ㆍ해외부동산담당로 하며, 자금운용분야 위원은 자금운용총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채권직접투자담당, 채권위탁투자담당, 주식투자담당, 대체채권ㆍ해외부동산담당, 기업투자담당, 인프라ㆍ국내부동산담당으로 한다.
2. 간사는 금융총괄과 직원 중 안건 담당직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조직개편, 사무분장 변경 등으로 제1호의 위원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LCO의 심의ㆍ의결사항 사전 협의
2. 그 밖에 예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협의회 안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경미한 경우
2. 시일이 촉박한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본 지침은 본 실무협의회의 협의ㆍ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본 지침의 실체적ㆍ 절차적 내용과 관련 없는 경미한 내용은 위원장이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