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69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서부지방산림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내의 보직관리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와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을 위한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1.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ㆍ의결한다.

2.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

② 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청근무성적평가원회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②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③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5인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④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위원 중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1. 공무원위원 :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계 주무

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때마다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⑥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⑦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급 이상으로 2인을 운영재산관리팀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의 상위서열 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위원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상위서열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에서 당해 안건을 심의, 조정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제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관리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징계위원회는 4인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