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

소관부처: 남부권산불방지센터 발령번호: 2 발령일: 2026년 5월 22일 시행일: 2026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은 차하위자 또는 차상위자에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센터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