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 규정
소관부처: 남부권산불방지센터
발령번호: 2
발령일: 2026년 5월 22일
시행일: 2026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부권산불방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은 차하위자 또는 차상위자에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센터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