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택지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 공공택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택지지원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공공택지지원과는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밑에 두며, 택지 및 도심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주택공급정책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택지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택지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공공택지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용지 복합개발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용지 복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학교용지 복합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택지 용도전환 제도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택지 용도전환 제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 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9. 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2. 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13. 공공주택지구 이외 지역에서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특화형 공공건설임대주택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용산정비창ㆍ캠프킴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① 공공택지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공공택지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