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3. "소장"이란 울기ㆍ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4.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ㆍ체험ㆍ관광을 위하여 울기ㆍ간절곶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홍보관, 공연장, 체험숙소, 모형등탑, 전망대, 휴게실 등 관광ㆍ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
5. "공연장"이란 울기항로표지관리소 공연장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공연장 또는 울기ㆍ간절곶등대 체험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장은 해양문화공간의 시설 관리ㆍ운영 및 이용자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② 청장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해양문화공간은 국민에게 개방하며, 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기등대 체험숙소: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2. 간절곶등대 체험숙소: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
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이외에는 매일 개방한다. 다만, 체험숙소는 설날 및 추석, 1월 1일, 12월 31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만 운영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행사,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정하는 기간
① 해양문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기ㆍ간절곶등대: 09:00 ∼ 17:00 (다만, 4월부터 9월까지는 09:00 ∼ 18:00)
2. 체험숙소: 매주 토요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② 청장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해양문화공간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및 공연을 위한 시설 설치, 철거 및 청소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체험숙소 이용은 신청자 본인 기준 연간 1회(1박 2일)로 제한한다.
③ 체험숙소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자가 동행해야 하며, 등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④ 체험숙소 이용 시 세면도구 등 개인 소모품은 이용자가 직접 지참해야 한다.
⑤ 청장은 등대해양문화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해양수산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공연장 및 체험숙소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체험숙소의 온라인(인트라넷ㆍ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연장: 이용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2. 울기등대 체험숙소: 이용 희망월의 전월 1일부터 20일까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해 신청하며 선착순으로 선정
3. 간절곶등대 체험숙소: 이용 희망월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해당 일자의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② 이용 확정 후 취소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체험숙소 취소 시에도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간 이용 횟수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공연장: 울기항로표지관리소장에게 문의하여 취소
2. 울기등대 체험숙소: 신청 기간 내 인트라넷으로 직접 취소하며, 기간 경과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3. 간절곶등대 체험숙소: 이용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
제9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신청: 신청일부터 1년
2. 이용 제한: 제12조에 따라 이용 제한이 결정된 날부터 3년
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공연장 이용 신청자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연 등 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소유 물품의 분실ㆍ파손 및 손해보험 가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소장은 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ㆍ안내해야 한다.
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음주,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3.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
4. 그 밖의 등대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
② 소장은 체험숙소 입실 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시설물, 주방기구, 침구류의 청결한 사용 및 파손 금지
2. 숙소 내 음주, 도박 및 고성방가 행위 금지
3. 화재 예방을 위한 화기 취급 주의 및 전 구역 금연
4. 난방, 전기, 물 등 에너지 절약
5. 퇴실 시 사용비품의 원상복구 및 실내 정리정돈
6. 울기ㆍ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업무 수행 및 사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연장 및 체험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2. 사전 취소 절차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3. 이용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나 물의를 일으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행위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제한이 결정된 날부터 향후 3년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소장은 시설물 훼손 발견 시 원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매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문화공간 운영 현황을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과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해양문화공간 운영성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해양문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
2.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용대상 및 기간의 조정
3. 제9조에 따른 이용신청 및 취소의 관리
4. 제12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