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97 발령일: 2026년 4월 30일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연구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요령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2"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현황(최근 5년)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4.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

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향후 연구개발 계획

제4조(지정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연구기반 보유 현황,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 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발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요령 제5조의 지정평가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1"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연구기관 신청자격 또는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장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