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술분석은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을 말한다.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석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한다.
2. 분석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은 기밀을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5. 7.16.>
3. 분석관은 진술분석 업무 처리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진술분석 운영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① 진술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진술분석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7.16.>
1.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검찰수사관
2. 진술분석관으로 채용된 자
① 과학수사부장은 분석관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나 각급 검찰청에 배치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는 분석관의 전보 또는 보직 변경 시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② 과학수사부장은 본 규정 및 진술분석업무처리 지침 위반, 업무 불성실 및 직무태만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거나 동료직원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분석관에 대하여는 분석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운영지원과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① 분석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 하되, 법과학분석과장은 교육을 담당할 분석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② 교육 담당 분석관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③ 교육대상자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되 교육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장 분석의 의뢰 및 접수
① 진술분석은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3.16., 2026.5.21.>
1.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개정 2015.7.16., 2019.11.1., 2022.3.16., 2026.5.21.>
2. 아동학대 사건의 18세 미만 피해자 <개정 2021.8.27.> <개정 2022.3.16.><개정 2026.5.21.>
② 전항 이외의 사건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및 법과학분석과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분석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7.16., 2018.3.2., 2022.3.16.>
③ 분석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술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석대상자의 지능이나 어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16.>
2. 분석대상자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자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환각 물질 등의 약물을 복용한 경우 <개정 2015.7.16.>
4.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 경과되어 진술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16.>
5. 기타 진술분석에 부적합한 경우
분석 의뢰자는 분석 대상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① 주임검사 등이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대검찰청 진술분석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의뢰하여야한다.
1. 진술분석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적합 여부
2. 사안의 적합성 여부
② 진술분석 의뢰기관은 분석 대상자에 대한 면담 일시 및 장소를 대검 진술분석팀과 협의하여 정한 후, 분석대상자를 소환하여야한다.
③ 의뢰자는 분석대상자를 소환한 후 그 결과를 주임 분석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분석 의뢰기관은 속기사가 면담내용을 실시간 속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실시간 속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담 후 3일 이내에 면담녹취록을 작성하여 담당분석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진술분석 의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1. 별지 제1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서
2. 별지 제2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
4. 기타 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등
① 분석 대상자에 대하여 영상녹화조사가 이루어져 CD가 있는 경우, 분석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상녹화 CD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② 의뢰절차는 제10조 제1항, 제11조를 준용하되, 별지 제3호 서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① 결과통보한 사건에 대해 재분석이 의뢰된 경우, 제8조 2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재분석 여부를 결정한다.
② 분석 의뢰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의뢰 사건을 접수한 때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술분석 접수처리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 절차 및 결과 통보
진술분석의 자료는 면담 등에서 확보된 진술을 주된 자료로 사용하고 사건기록 등의 자료를 보강 및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분석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면담은 면담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각급 검찰청의 여성 ㆍ 아동 조사실 등에서 실시한다.
분석관은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분석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① 면담 과정은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자를 면담할 때는 보호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6., 2022.3.16.>
③ 면담 후 분석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면담과정 확인서에 따라 면담과정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녹화CD 등에 서명날인토록 한다.
① 분석관은 녹취록 확보 후 7일 이내에 분석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의 합의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기한내에 분석결과 통보서가 발송되지 않을 경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①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 분석관은 법과학분석과장이 지명하는 2인의 진술분석관(이하 참여 분석관이라 칭함)과 합의를 거쳐 분석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② 분석관 상호간 의견교환은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의하고, 구체적 합의 절차는 진술분석 업무 처리지침을 따른다.
③ 참여 분석관 중 1인 이상이 주임 분석관의 분석방식, 최종의견 등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임 분석관의 의견대로 결과통보하고, 참여 분석관 2인 모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과학분석과장이 제3의 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④ 제3항에 따른 재배당 명령이 있는 경우, 주임 분석관은 사건 기록 등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⑤ 재배당 받은 사건의 진술분석도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분석관은 분석대상자 등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에게 분석결과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과학분석과장은 진술분석 절차 및 결과통보의 표준화를 위해 진술분석 절차 및 결과통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② 모든 분석관은 진술분석 업무처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침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는 서면으로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5.7.16., 2018.3.2.>
제4장 보 칙
분석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진술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 2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순으로 철한 후 분석종료 다음 년도 1. 1.을 기준으로 하여 30년간 보존한다.
1. 분석결과통보서
2. 분석의뢰서
3. 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
4. 면담과정확인서
① 영상녹화물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면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시까지 보존하여야한다.
② 영상녹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으로 하되, 지방검찰청은 진술분석관 소속 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
진술분석 관련 기록물 등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4호, 그 밖의 경우에는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 2019.11.1., 2021.8.27., 2022.3.16., 202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