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역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방역협의회와 시ㆍ도에 두는 지방 방역협의회로 구분한다.
① 중앙 방역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국장 및 과장,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담당 과장과 위원장이 방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지방 방역협의회는 시ㆍ도 방역담당 국장 및 과장, 시ㆍ군 방역담당 과장과 위원장이 방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 방역담당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ㆍ도 방역담당 과장으로 한다.
방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방역협의회를 대표하고, 방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방역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방역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방역협의회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방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방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