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소관부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55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청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서해지방청 각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하고 "계ㆍ팀ㆍ대"로 한다.

제4조(해양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종합상황실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제외하고 "계"로 한다.

제5조(공무원의 정원)

서해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관리한다.

제6조(부서의 조정)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 업무의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해당하는 부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신속ㆍ정확ㆍ책임 있는 처리를 위하여 서해지방청 및 소속 해경서 기획운영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기획운영과

제7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운영 업무

가. 기획운영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

다. 관인 보관 및 관리, 문서의 통제 및 수발신

라.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바. 행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사. 각급 상사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자. 경감(6급)이하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차.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카.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타.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관리

파.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하. 승급 및 호봉업무

거. 소속 공무직 등 노사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너.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더. 우편물 수발신 및 기록관 관리

러. 일일ㆍ주간ㆍ월간 업무회의 총괄

머. 당직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

버. 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서. 소속 직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어. 보훈업무(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

저. 의료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처.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

커. 연금 및 경찰공제회 업무

터. 직원숙소 운영 사무에 관한 사항

퍼. 숙영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허. 경승ㆍ경목ㆍ경신 업무

고. 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노.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도.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로.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

보.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

소.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정원조정

오.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조. 소요정원 확보에 관한 사항

초. 기술인력 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코. 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토. 행정쟁송, 규제개혁,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포. 손실보상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호.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

구.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

두. 국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루.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무. 정보사업ㆍ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수. 그 밖에 서해지방청 내 타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교육훈련 업무

가.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관리

라. 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

마.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

바. 서해청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

아.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홍보 업무

가. 정책에 관한 홍보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다.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라.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마. 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바.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리 업무

가. 세출예산 편성 및 재재배정

나. 세출예산 연간, 분기 배정계획 수립

다.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

마.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업무

가.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 관리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마. 통신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바.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정보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자.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차. IT관제실ㆍ통신망관리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정보화 보안에 관한 사항

타. 정보화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거. GMDSS 장비도입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안전총괄부

제8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1. 상황총괄 업무

가. 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종합상황실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ㆍ훈련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실 내 서무에 관한 사항

사. 중요상황 발생 등 필요 시 종합상황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황관리 업무

가. 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나. 해양상황 등의 진행상황과 피해ㆍ구조 현황 동의

다. 국내ㆍ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마.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바. 함정ㆍ항공기 등 경비세력 출동관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사. 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상황 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제9조(경비과)

경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 업무

가. 해상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나. 소속 해경서 경비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경비함정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라. 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마. 해상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바.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사. 긴급피난 외국선박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아. 선박 피랍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자.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한 사항

차.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카.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파. 국가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하. 해상작전에 관한 업무

거. 해상경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

너. 해상경호 위해요소 분석관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더. 경호상황본부 임장 및 경호상황실(CP) 운영

러. 경호 관련 정보ㆍ첩보 수집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머. 경호비표 관리

버.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서. 대테러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및 관련정보 공유 등 협력에 관한 사항

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저.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처.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장비 업무

가. 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다. 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함정수리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마. 함정수리에 대한 소속 해경서 지도감독

바. 함정수리업무 전산화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아.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자.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차. 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카. 함정유류예산 재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소속기관 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 관련 지도ㆍ점검

파. 소속기관과 타 부처 간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지도감독

하. 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거. 공용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

너.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수급 및 관리

더.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러. 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머. 급여ㆍ대여 물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버.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서. 소속기관의 연안인명구조장비 유지ㆍ관리사항 지도감독

어.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관제 업무

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나.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다.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제10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안전 업무

가. 소속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

다. 선박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 및 감독

라.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

마.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

바. 연안구조장비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

사.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자. 유선ㆍ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업무 지도감독

차. 유선ㆍ도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카. 연간 유선ㆍ도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타. 해상교통안전대책 계획 수립

파. 여객선 기상 특보 시 출입항 통제에 관한 사항

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

더.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 음주측정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머. 해상음주운항 관련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버. 수상ㆍ수중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서. 관할구역 내 수상ㆍ수중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

어. 수상ㆍ수중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

저.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

처. 수상ㆍ수중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

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

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퍼.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허. 삭제

2. 수색구조 업무

가.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수난대비집행계획,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소속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해양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바.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

사. 광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에 관한 사항

자. 민간구조자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차. 해양재난구조대원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해상 수색구조업무 및 해양재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타. 해양경찰구조대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파. 응급의료시스템 및 구조ㆍ구급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하. 특임경과 구조ㆍ구급직별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 업무

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

나. 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

다. 수사업무 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바. 수사 민원사건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사.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ㆍ지도

아. 해상시위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자. 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차.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

카.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

타. 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

파. 우범자 입건 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

거. 해상범죄 단속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너. 해상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사항

러. 수사본부 및 수사지휘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머. 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

버.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서. 인권보호 업무 및 지도

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과학수사 업무

가. 과학수사 관련 기획 및 소속 해경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지도 업무

나.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소속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

다. 범죄 감식자료(증거물)의 관리 및 보관

라. 현장(화재)감식 초동수사 현장지원 업무

마. 수중감식장비 관리ㆍ운용 및 수중감식 연구 교육ㆍ훈련

바. 폴리그래프 장비 관리ㆍ운용 및 심리분석 연구ㆍ개발ㆍ교육

사. 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ㆍ운용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연구ㆍ개발ㆍ교육

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DNA신원확인시스템(DIM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

자. 과학수사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수집

차. 과학수사 장비 및 차량 운용ㆍ관리

카. 과학수사 관련 유관 기관 교류협력

타. 변사자 등 신원 확인

3. 광역수사 업무

가. 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해상범죄사건 수사 및 지도

나. 해상 중요ㆍ강력ㆍ지능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지도

다.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

라. 해경서가 수사하기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 수사 및 지도

마. 다수 인명피해 및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 수사 및 지도

바.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

사. 그 밖에 인지 및 하명사건 수사

4. 마약수사 업무

가. 마약류 범죄 수사ㆍ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

다. 중요 마약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

라. 마약장비 관리ㆍ운용

마. 하명사건 수사

제12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 업무

가. 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활동 관련 준법지원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바.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자.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차. 지역ㆍ시기별 정보 수집목표 수립 및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카. 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타.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보안 업무

가. 보안 업무 기획ㆍ지도

나. 보안상황대응ㆍ처리 및 조정

다. 보안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업무

라. 보안사범 보안활동, 내ㆍ수사, 공작 지도ㆍ조정 및 관리

마. 보안정보의 관리 및 평가 업무

바. 보안정보 공유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등 유관 기관 간 대내외 협력 업무

사. 해양안보정보수집분석 시스템 운영ㆍ관리

아. 전략물자 등 국제수출 통제 관련 업무

자. 시도합동정보조사ㆍ정보센터 업무

차. 보안경찰 인력ㆍ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카. 보안예산 편성ㆍ요구ㆍ집행

타.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파. 보안장비 및 비밀 관리 업무

하. 보안자료(통계 등)의 관리

거. 보안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너. 정보보안지원요원 관리 및 안보신고요원 운영ㆍ관리

더. 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러. 대북제재 관련 선박관리 업무

머. 적성압수금품의 획득ㆍ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항

버. 그 밖에 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

3. 외사 업무

가. 외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나.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사항

다. 외사경찰에 관한 감독 및 지도

라. 외사첩보 수집ㆍ분석 및 기록관리

마. 외사 정보망 및 해양외사 모니터링 관련 업무

바. 국제 범죄에 대한 외사활동(밀입국ㆍ밀출국ㆍ밀수 등), 그 밖에 외국,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대응 및 정보 분석ㆍ관리

사.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등 외사사범 통계 관리

아. 인터폴 등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사항

자. 외국의 지방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차. 외사경찰 예산의 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카.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타. 외사방첩공작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소속 해경서 지도 및 조정

파. 가축질병,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하. 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및 외사장비 운용 및 관리

거. 불법조업 외국어선 정보수집 및 분석

너. 국제범죄 정보 수집 및 분석

더. 민간 통역인 운영 및 관리

러. 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제13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제 업무

가. 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다. 해양오염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광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광역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사. 광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아. 기동방제지원팀 및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 위험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차. 해양오염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카. 해양오염방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타.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긴급동원과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파.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하. 해양오염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거. 방제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더. 내수면 오염사고의 방제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머.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어.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저.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처.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커.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터. 광역방제지원센터 비축 방제기자재의 구매ㆍ보급에 관한 사항

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허.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고.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예방지도 업무

가. 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

라.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바.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 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해양오염 감시ㆍ단속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자. 해양오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차.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카. 방제자재ㆍ약제 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파. 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지원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하.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거. 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 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너.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더. 국가안전대진단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러. 선박 및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머.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버.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서.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어.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분석 업무

가. 해양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나. 분석장비 관리 및 분석실 운용에 관한 사항

다. 방제 자재ㆍ약제 검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물질 감식ㆍ분석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감식ㆍ분석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장 담당관ㆍ단ㆍ대

제14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서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 업무

가.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

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 관리

다. 계산증명서류의 검사 및 회계직 공무원 지정에 관한사항

라. 해양경찰청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소속기관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바. 소속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사. 소속기관의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위임감사, 취약분야 등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아. 소속 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자. 소속기관 재산증명에 관한사항

차.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관한사항

카. 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

타.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파. 기관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하. 담당관실 내 서무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에 담당관실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감찰 업무

가. 감찰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소속 공무원 비위방지 및 비위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다. 소속기관 지도 방문에 관한 사항

라.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

마.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업무

사.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자.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차. 해양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

카. 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

타. 그 밖의 감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항공단)

항공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서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

1. 행정 업무

가. 항공 인사ㆍ복지ㆍ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나. 연간 항공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항공예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고정익항공대 업무

가. 고정익항공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고정익항공기 운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고정익항공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라. 고정익항공기 운용요원 교육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마. 항공기 운항일지ㆍ실적관리유지

바. 격납고ㆍ유류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

사. 항공기 주기검사 (CL-604, CN-235)

아. 항공기 주요구성품 이력관리

자. 항공기 불가동 해소ㆍ하자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

차. 항공기 운영자교범 관리

카.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의 관리ㆍ운영

타. 항공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파. 항공기 정비 및 정비용역에 관한 사항

하.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

거.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 수행에 관한 사항

너. 수색 및 항공구조 관련 업무

더. 구명정ㆍ조명탄ㆍ해상신호탄 관리 및 운용

3. 회전익항공대 업무

가. 헬기 운항지원에 관한 사항

나. 헬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다. 헬기 안전관리 및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운항 일지ㆍ실적 관리유지

마. 격납고ㆍ유류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

바. 헬기 정기검사 정비

사. 헬기 및 주요 구성품 이력관리

아. 헬기 불가동 해소ㆍ하자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

자. 헬기 운영자교범 관리

차. 헬기 및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 관리ㆍ운영

카. 헬기 주기검사 정비

타. 헬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파.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

하.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ㆍ수행에 관한 사항

거. 응급환자 처치 및 응급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너. 수색 및 항공구조 관련 업무

더. 구조장비 관리 및 운용

제16조(특공대)

특공대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서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

1. 행정 업무

가. 특공대 행정에 관한 사항

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에 관한 사항

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상훈ㆍ근태 사항

라. 훈련시설 유지ㆍ보수 등 시설관리

마. 무기ㆍ탄약, 잠수장비, 고속단정 등 장비관리

바.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소속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대내 사무분장 조정 및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전술 업무

가. 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 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

다. 연간 전술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

라. 관측ㆍ저격업무 수행 및 연구발전

마. 전술장비 관리ㆍ운용

바. 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

사. 해난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특수임무 수행

3. 폭발물처리 업무

가. 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

다. 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연간 폭발물처리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

마. 화약류, 화공약품류, 폭발물처리(탐지)장비 관리ㆍ운용

바. 통로개척 및 폭발물 탐지ㆍ처리 교리연구 발전

제5장 해경서의 각 과

제17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청문감사계장은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해경서장을 직접 보좌하며, 홍보계를 두지 않은 해경서의 경우에는 기획운영계에서 홍보 업무를 처리한다.

1. 기획운영 업무

가. 기획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다. 보안업무(문서ㆍ시설 포함)의 종합지도

라. 관인 관수 및 문서의 통제ㆍ수발신 및 보존관리

마. 우편물 수발신 및 문서고 관리

바.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

사. 소속 직원의 연금ㆍ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아.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 각급 상사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차.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

타. 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

파. 당직 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

하. 물품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과 공공요금 수납업무

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너. 일일ㆍ주간ㆍ월간 업무회의 총괄

더. 행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러. 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머.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버. 정원관리 및 기술인력 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서.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어. 보훈업무(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

저. 경찰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처. 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커.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터. 그 밖에 해경서 내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교육훈련 업무

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나.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

다.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라. 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및 관리

마. 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수색구조훈련 및 항만방호훈련 제외)

바.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사. 현장직무훈련(OJT) 업무 지원

아.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청문감사 업무

가.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나. 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

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청문감사계 교육에(특별교양 교육 포함) 관한 사항

사.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아.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자.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차. 소청 및 징계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카.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타. 민원실(이동 민원실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파. 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확인

하.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

거.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업무

4. 경리 업무

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나.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

다.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라. 국유ㆍ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5. 홍보 업무

가.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나.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다. 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라.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온라인(SNS) 정책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경비구조과)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색구조계를 두지 않은 해경서는 경비계에서 수색구조 업무를 분장한다.

1. 경비 업무

가. 경비함정의 운용

나. 해상경비에 관한 업무

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마.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

바.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련된 업무

사. 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

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수색구조 업무

가. 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나. 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다. 수난대비기본훈련 등 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

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

마.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바.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업무

사.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감독관 파견 업무

아.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 및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지원

3. 종합상황실 업무

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

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다.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

라. 상황판 및 각종 현황의 관리 및 기록유지

마. 종합상황실 내 SAR통신장비 운용

바. 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통합신고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

4. 해양경찰구조대 업무

가. 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

나. 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구조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

라. 구조 장비의 관리ㆍ운영

마. 해양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

바.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아. 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해양안전과)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해상교통계 및 수상레저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교통레저계에서 해상교통 업무와 수상레저 업무를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업무

가. 파출소ㆍ출장소 및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선박 입출항 신고 및 통제(제한)에 관한 사항

다. 연안구조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마. 불법무기류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해상방범에 관한 사항

사. 파출소 및 출장소 청사관리(신축, 증ㆍ개축에 한함)

아.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해양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해상교통 업무

가. 유선ㆍ도선 안전관리 업무

나. 유선ㆍ도선 사업면허 발급,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다. 음주운항 단속(음주측정기 관리포함)에 관한 사항

라. 낚시어선 업무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상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상레저 업무

가.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

나.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레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다. 수상ㆍ수중레저사업자 등록관리 및 시설ㆍ기구 등 안전점검

라. 수상ㆍ수중레저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감독업무

마. 수상ㆍ수중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바.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수사계에서 수사지원 및 조사 업무를 분장한다.

1. 수사지원 업무

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관리

나. 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마.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바. 수사요원의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사.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

아.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 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

차. 지명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관리

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사 업무

가. 형사민원사건 처리

나. 수사이의사건 처리

다.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강력사건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라. 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마. 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 선박에 대한 수사

3. 형사 업무

가.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

나. 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

다. 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관리

라. 해상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

마. 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도주 관련 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

바. 우범자 입건 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

아. 해상 중요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

자. 해상 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

차.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업무

카. 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

타. 민생치안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파. 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초동수사

하.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DNA신원확인시스템(DIM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

거. 과학수사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수집

너. 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

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러. 그 밖에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상전담 형사 업무

가. 범죄예방 해상순찰

나. 육해상 단속활동, 단속사건 조사 및 송치

다. 해상범죄 전담 단속사건 수사

라.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육해상 범죄첩보 수집

제21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보안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외사보안계에서 외사 업무와 보안업무 분장한다.

1. 정보 업무

가. 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활동 관련 준법지원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바.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자.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차. 지역ㆍ시기별 정보 수집목표 수립 및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카. 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타.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집행

나. 보안상황대응ㆍ처리

다. 보안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업무

라. 보안사범 보안활동, 내사ㆍ수사, 공작

마. 보안정보의 관리

바. 보안정보 공유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등 유관 기관 간 대내외 협력업무

사. 해양안보정보수집분석 시스템 운영

아. 전략물자 등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

자. 지역(시도)합동정보조사ㆍ정보센터 업무

차. 보안예산 집행 등 업무

카.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타. 보안장비 및 비밀 관리 업무

파. 보안자료(통계 등)의 관리

하. 보안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거. 보안지원요원 및 대공신고망 운영ㆍ교육ㆍ관리

너. 정보보안지원요원 및 안보신고망 운영ㆍ교육ㆍ관리

더. 대북제재 관련 선박관리 업무

러. 적성압수금품의 노획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머. 대국민(해양 종사자) 안보의식 고취ㆍ홍보ㆍ계도 업무

버. 그 밖에 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

3. 외사 업무

가.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나. 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

다. 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

라. 국제성범죄(밀입국ㆍ밀출국ㆍ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

마.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사. 인터폴 등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

아. 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

자. 경찰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제22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군산ㆍ부안ㆍ목포ㆍ완도해경서는 방제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하고, 여수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분장한다.

1. 방제 업무

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위기대응매뉴얼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다.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마.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바. 방제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아.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자.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해양오염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카.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타.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파. 연간 방제교육ㆍ훈련 및 도상훈련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하.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거.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더.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러.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동방제 업무

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다. 위험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마. 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바.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아. 기술훈련, 현장훈련 등 방제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소형방제작업선 운용에 관한 사항

차.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 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카.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타.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방지도 업무

가. 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라.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선박 및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바. 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

사. 선박 및 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ㆍ점검에 관한 사항

아.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자.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파.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하.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거.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너. 해양오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더.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머. 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버. 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예방기동 업무

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다. 위험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마.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바. 기술훈련, 현장훈련 등 방제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자. 소형방제작업선 운용에 관한 사항

차.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 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카.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타.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파. 광역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ㆍ점검 및 입ㆍ출고 관리에 관한 사항

하. 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거.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너.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러. 선박 및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머. 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

버. 선박 및 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ㆍ점검에 관한 사항

서.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어.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저.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처.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커.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터.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퍼.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허.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고. 해양오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노.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로. 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모. 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보.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장비관리과)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비계 및 보급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비보급계에서 정비업무와 보급업무를 분장한다.

1. 정비 업무

가. 예속함정 및 부선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

나. 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

다. 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라. 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마. 함정정비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연안인명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보급 업무

가.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

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

다.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

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마.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바.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

사.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용

아. 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

자. 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급여ㆍ대여 물품 관리

카.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관리

타.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파.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하.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

3. 정보통신 업무

가. 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

라.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마.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ㆍ무선정비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사. 정보통신 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정보통신 자재 및 수리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자.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차. 정보통신망 중계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타. 통신보안 지도점검 및 상시 도청 탐지시스템 관리 운용

파. 그 밖의 정보통신업무

제24조(파출소 및 출장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① 서해지방청 소속 해경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출장소는 파출소 소속하에 두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6장 해상교통관제센터

제25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운영 업무

가. 선박교통관제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선박교통관리 및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다. 해양사고 접수 시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

라. 항만운영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마. 선박교통관제 업무 통계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바. 선박교통관제사 관제섹터별 근무편성

2. 기획 업무

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나. 해상교통관제센터 예산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해상교통관제센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마.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에 관한사항

사. 관제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아. 해상교통관제 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자. 선박교통관제사 근무계획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3. 시설 업무

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다.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마. 해상교통관제시설 장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

4. 교육 업무

가.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나. 현장직무교육 교재 개정에 관한 사항

다. 해상교통관제업무 안전교육에 관한사항

라. 운항자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육ㆍ훈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항만ㆍ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ㆍ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운영 업무

가. 선박교통관제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선박교통관리 및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다. 해양사고 접수 시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

라. 항만운영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마. 선박교통관제 업무 통계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바. 선박교통관제사 관제섹터별 근무편성에 관한 사항

2. 시설행정 업무

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나. 해상교통관제센터 예산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해상교통관제센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바.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운항자 교육 포함)

사.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아.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자. 관제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차. 해상교통관제 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카.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타.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파.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록에 관한 사항

하. 해상교통관제시설 장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

거. 해상교통관제시설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