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석방지휘 신속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04
발령일: 2022년 7월 14일
시행일: 2022년 7월 14일
본문
1. 목 적
검사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석방하여야 할 구속피의자나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석방지휘를 신속히 함으로써 당사자나 그 가족으로 하여금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음.
2. 검찰석방사건의 신속처리
검사의 불기소결정, 약식명령청구 등으로 검찰에서 구속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오전 중에 사건을 처리하여 구속피의자가 일과시간 중에 석방되도록 한다. 다만, 친고죄에 대하여 오후 늦게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무죄 등이 선고된 구속피고인의 신속한 석방지휘 <개정, 2003. 7. 28>
가. 공판담당 직원은 선고기일 3일 전까지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부받아 선고기일 전일까지 각 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집행되지 않은 징역형, 벌금형, 구속영장 등이 있는지를 적정한 방법으로 조회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 등이 선고되었을 경우 석방을 하여야 하는 자(이하 석방대상자라 함)인지 여부를 확정한다.
나. 공판관여검사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의 선고내용을 확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선고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판결선고결과」라 함, 양식은 별첨)을 교부받아 당해 피고인이 석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석방대상자인 경우 판결선고결과 하단의 석방지휘란에 서명, 날인하여 즉석에서 교도관에게 교부한다.
다.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정 대기실 등 적정한 장소에서 인적사항 확인 등 석방에 따르는 행정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도록 한다.
라.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공판관여검사로부터 재판결과통지 등을 전달받아 구속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법원과의 업무협조 강화 <개정 2003. 7. 28>
각급 청별로 구속피고인의 신속한 석방지휘를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법원과 긴밀히 협조한다.
- 선고기일 3일 전까지 공판기일통지서를 검찰에 송부
- 공판기일통지서에 각 피고인에 대한 구속, 불구속 여부 및 수감구치소 등의 기재
-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등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 선고시 공판관여검사에게「판결선고결과」교부
- 선고 후 휴정을 통한 석방지휘를 위한 시간 배려
- 기타 구속 피고인의 신속한 석방을 위한 조치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