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320 발령일: 2026년 5월 26일 시행일: 2026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16.>

1.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팀장, 방호조장, 방호원 등을 말한다.

2. "방호팀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방호조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하며 방호팀장 부재 시 방호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방호원"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호시설 및 구역)

방호시설 및 구역은 과학관 부지, 부지 내 건물 및 외곽시설, 기타 부속시설로 한다.

제4조(방호팀장의 임무)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방호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07.16.>

1. 방호요원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

2. 방호요원 근무편성 및 근무상황 점검ㆍ지도ㆍ감독

3. 방호요원의 일일조회

4. 일일근무상황 파악

제5조(근무시간 및 인계인수)

방호요원의 근무시간은 주ㆍ야간 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며 매월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고, 교대 시에는 근무 중 발생된 일체의 내용을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재한 후 방호물품과 함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4.01.02., 2019.07.16.>

제6조(출입자 및 차량통제)

① 방호요원은 근무 중 항상 정복ㆍ정모를 단정히 착용하고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한다.

② 과학관에 용무가 있는 방문객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교부ㆍ패용케 한 후 출입시키고, 방문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행토록 주지시키며, 무료주차확인 등 필요한 주차안내를 병행한다. <개정 2014.9.30.>

③ 모든 물품의 반ㆍ출입 상황은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물품이 부정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도난 및 재해방지 등)

① 방호요원은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하고,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 화기단속, 시설파손상태 확인, 각종 도난사고 방지 및 재해 등에 대하여 당직책임자 및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에게 보고하고 청사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② 방호요원이 일과 종료 후 청사내의 순찰 시에는 각 사무실 소등 및 출입문 잠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장부 및 용구)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2., 2014.9.30., 2019.07.16.>

1. 방호요원 근무일지

2. 방문객 기록부

3. 휴일 및 야간작업기록부

4. 방문차량출입기록부

5. <삭제>

6. <삭제>

7. 순찰용 시계

8. 무전기

9. 반출증 및 반출입대장

10. 손전등, 비상성냥 및 양초

11.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물품

12. <삭제>

13. <삭제>

14. 출입카드 발급대장

제9조(방호요원 근무수칙)

방호요원은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및 과학관의 명령을 준수ㆍ이행하고, 별표1∼4의 방호요원 근무수칙 및 순찰구역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제10조(특별조치사항)

방호요원은 근무 중 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신속히 사고처리에 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제11조(타 법령과의 관계)

과학관 방호요원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