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2.04., 2012.06.15., 2014.01.02., 2017.05.18., 2023.08.31, 2023.12.19., 2024.3.19., 2025.05.13.>
1. 국립과천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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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대고객:65세 이상 경로우대자, 7세 미만 유아, 과학기술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나. 보호자 우대:중증 장애인(1~3급) 동반 보호자 1인 입장료 면제 (단, 천체투영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관람료 50% 징수)
다. 우대고객제에 의한 관람료 할인 고객에 대해 회원제 등 타규정에 의한 중복 할인 불가
라. 스페이스 아날로그:기본 9세 이상, 심화 11세 이상 입장 가능 <개정 2024.03.19.>
마. 천체투영관:유아(7세 미만) 입장 제한.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자 동반시 입장가능 <개정 2023.12.19.>
바. 스페이스 아날로그ㆍ천체투영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시 관람료는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 20인 미만 단체 중 예외적 할인 대상: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급단위 단체 관람객 중 정규 인솔 교사가 있는 경우
아. 상설전시관 : 다자녀가구(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에 대해 단체요금 적용
2. 국립어린이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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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대고객:65세 이상 경로우대자, 7세 미만 유아, 과학기술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나. 보호자 우대:중증 장애인(1∼3급) 동반 보호자 1인 입장료 면제 (단, 천체투영관, 빛놀이터는 우대고객 요금 적용) <개정 2026.05.26.>
다. 우대고객제에 의한 관람료 할인 고객에 대해 회원제 등 타 규정에 의한 중복 할인 불가
라. 빛놀이터, 천체투영관:유아 입장시 보호자 동반 및 인원별 요금 결제 후 입장 가능. 다만, 빛놀이터는 36개월 미만은 무료이며, 천체투영관은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만 4세 이하 입장 불가 <개정 2026.05.26.>
마. 천체투영관ㆍ빛놀이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관람료는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이 별도로 책정 가능 <개정 2026.05.26.>
바. 20인 미만 단체 중 예외적 할인 대상: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급단위 단체 관람객 중 정규 인솔 교사가 있는 경우
사. 상설전시관: 다자녀가구(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의 구성원에 대해 단체요금 적용
국립과천과학관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은 관람료, 탑승료 및 전시품 작동료 등을 관람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시스템에 따라 관람권 용지에 인쇄되는 순으로 매표한다. 단, 발권시스템의 미작동에 따라 미리 인쇄된 관람권 판매의 경우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일 개관 30분전까지 각종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으로부터 입장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순으로 매표한다.
② 관람료는 출납공무원, 매표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③ 매표원은 매표를 마감한 후 지체 없이 매표대금과 관람권판매현황을 출납공무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매일의 관람현황을 별지 제1호∼제2호(과천) 및 별지 제3호(서울) 서식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단, 발권시스템에 의한 발권인 경우 시스템에서 집계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전시연구단장은 전시품의 과다 동작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투입에 의한 가동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② 전항의 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시품 관리담당 관계공무원이 개함ㆍ확인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징수 요청한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체투영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빛놀이터 관람료는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5., 2026.05.26.>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학생 단체관람 인솔교사로 교원증 소지자 <개정 2012.02.27.>
3.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당관에서 초대권을 발급하여 초청한 자
6. 자선사회사업단체의 피보호자와 보호자
7.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개정 2012.02.27., 2012.06.15.>
8.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09.12.04., 2012.06.15.>
9. 과학관 주최 과학행사 참가학생 및 동행하는 보호자
10.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12.04., 2012.06.15., 2016.09.20., 2025.09.25.>
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1내지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09.12.04., 2012.06.15.>
13.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가 면제되는 개인 또는 단체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과학기술문화 행사가 과학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개정 2016.03.15.>
15. 과학기술 보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03.15.>
16. 20인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인) 및 단체 수송용 승합차량 운전자 1인, 다만, 유아의 경우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도 단체로 본다. [신설 2012.06.15.], <개정 2016.03.15., 2025.09.25.>
17.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8. 교육 당일 교육관 개인교육과정 수강생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신설 2026.3.31.>
② 삭제 <2008.12.30.>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6.3.15.>
1.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가 할인되는 경우
2. 관장이 과학관 관람객 증대 등을 위해 할인대상 및 할인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④ 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4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관람예정일 1일전까지 행사, 전시 등 주관부서에 대상인원과 소속 및 사유를 통보하여 입장료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관람예정일 1일전까지 입장료 면제대상 인원과 사유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6., 2012.02.27.>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천체투영관을 관람하거나 스페이스 아날로그, 빛놀이터를 체험하기 위하여 관람권을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인터넷으로 예매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관람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소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개정 2023.08.31., 2026.03.26.>
1. 당일 현장에서 구매한 경우 관람시작 30분 전까지 현장에서 취소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2. 인터넷으로 예매한 경우 인터넷으로 관람일 전일 24시까지 취소하거나, 현장 또는 전화상으로 관람시작 30분 전까지 취소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신설 20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