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정비창 발령번호: 42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정비창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고,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정비창장"이란 해양경찰정비창장을 말하고, "부산정비창장"은 해양 경찰부산정비창장을 말한다.

③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보급관리단장을 말한다.

④ "계장"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⑤ "담당"이란 각 부서의 실무자를 말한다.

⑥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⑦ "직무대리규정" 이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임무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민원창구 업무 및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창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