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500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규 조직의 신설,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처장과 차장의 직무대리)

① 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순위로 직무대리를 한다.

1. 법령심사 업무는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ㆍ사회문화법제국장의 순위

2. 법령해석 업무는 법령해석국장. 다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법제처 소속 지명위원 중 최근 법령해석국장의 직위에 있었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되,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ㆍ사회문화법제국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업무는 기획조정관ㆍ법제정책국장ㆍ법령정비국장ㆍ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ㆍ사회문화법제국장ㆍ법령해석국장ㆍ법제정보지원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ㆍ법제자문조정관의 순위

③ 처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국장(기획조정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국장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처장과 차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순위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처장, 차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제4조(국장의 직무대리)

① 기획조정관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감사담당관ㆍ법제교류협력담당관ㆍ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② 법제정책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정책총괄과장,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 국정입법상황실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③ 법령정비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법령품질개선과장,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④ 법제조정정책관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제조정법제관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⑤ 법제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심의관ㆍ법제관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해당 직급자 중 후순위자로 본다.

⑥ 법령해석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해석총괄과장ㆍ행정법령해석과장ㆍ경제법령해석1과장ㆍ경제법령해석2과장ㆍ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⑦ 법제정보지원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령정보총괄과장, 국가법령정보센터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법제교육과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⑧ 법제자문조정관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자문1담당관, 법제자문2담당관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⑨ 차장은 대리하게 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장(법제심의관, 법제관, 담당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국장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과장의 직무대리)

① 과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법제심의관, 법제관, 담당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선임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과장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의 운영)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로 한정한다.

② 처장, 차장 또는 국장은 제3조제3항, 제4조제9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