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55 발령일: 2026년 1월 6일 시행일: 2026년 1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중부지방산림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중부지방산림청

제4조(지방산림청)

①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산림경영과를 둔다.

②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안전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나. 규제개혁 운영

다. 혁신행정 추진

라. 행정내부ㆍ대국민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마.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바.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사. 정책고객 관리

아. 학습조직의 운영ㆍ관리

자. 공무원 제안 운영ㆍ관리

차. 지방청 산림행정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

카. 주요업무계획 작성ㆍ조정

타. 주요회의 자료 작성

파. 지시사항의 관리ㆍ조정

하. 산림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거.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너. 기록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더.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

러.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

머.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서. 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

어. 안전관련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

2.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및 상벌

다. 공무원의 교육훈련ㆍ인사기록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라.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

마.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

바. 각종 행사 및 회의

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아.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자. 세입조정 및 징수

차.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

카. 자금공급 및 일상경비 출납

타. 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

파.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하.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

거. 세입ㆍ세출 계산증명

너.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러. 수련관 운영 관리 지도ㆍ감독

머. 그 밖에 지방산림청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확대집단화 계획 수립 및 실행

나. 국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지도 및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다. 국유림의 종류구분에 관한 사항

라.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업무지도

마.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전환ㆍ용도폐지 및 양여에 관한 사항

바. 공유림ㆍ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업무지도

사. 소송업무계획 수립 및 수행

아. 소송업무수행에 따른 자료수집ㆍ작성 및 법원 출석

자. 그 밖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차. 국유재산관련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카.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운영재산관리팀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국유재산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보호직원의 교육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다. 국유림의 보호협약 관리 및 지도

라. 각종 산림피해방제 및 단속계획 수립(풍수해방재 제외)

마. 부정임산물 반출에 따른 사법처리

바.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와 자재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관리

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아.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수립

자.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차. 산불재난관리 계획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카.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타.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및 지도

파. 산림환경조성계획수립 및 실행

하.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 방지

거. 산림공익근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너. 계곡천관리에 관한 사항

더. 백두대간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러. 중앙합동 및 자체 기획ㆍ특별수사 등 단속에 관한 사항

머. 산림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목재품질단속 제외)

버. 산림사범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서. 삭제

2.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도시설계획수립

나. 임도신설사업의 설계ㆍ시공

다. 사방사업의 계획 및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수립

라. 사방댐ㆍ황폐지복구(훼손지)사업 설계ㆍ시공

마. 산사태 등 자연재해피해지 복구사업의 설계ㆍ시공

바. 사방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

사. 산림토목(임도, 사방 등)사업 지도ㆍ점검

아. 산림토목기계ㆍ장비운영관리

자. 임도,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차. 그 밖에 임도(운재로ㆍ작업로)사업에 관한 사항

카. 산림유역관리에 관한 사항

타.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

파. 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

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

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

바.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4.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산사태대응 및 산림재난대응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종합계획 수립지도 및 승인

나.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평가 및 운영 지도

다. 산림조사 및 산림입지조사 계획수립 및 실행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산지이용에 관한 업무

아. 대학연습림(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영계획 승인

자.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차.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조사

카. 임산물(단기소득 및 양여 임산물ㆍ토석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타. 삭제

파. 공유림ㆍ사유림 경영 지도

하. 산림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거.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

너.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더. 산림경영대행 계획수립 및 업무 지도

러. 삭제

머.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

버. 공동산림사업 운영

서. 산촌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

어. 산림복지, 교육, 치유, 문화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

저.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처. 수목장림 및 치유의 숲에 관한 사항

커. 국민의 숲에 관한 사항

터. 숲길 조성ㆍ정비 계획 수립 및 지도

퍼.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허. 목재 및 미이용바이오매스 생산ㆍ공급 계획의 수립 및 업무 지도

고. 목재제품 품질 단속계획 수립 및 실행

노. 목재등급평가사 및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등록ㆍ관리

도.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등

로. 국가숲길(동서트레일)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 업무

모. 그 밖의 과내 서무 및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나. 종묘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

라. 조림ㆍ숲가꾸기 및 종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

마. 영림단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

바. 양묘사업과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사.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

아. 도시숲ㆍ무궁화동산ㆍ정원조성ㆍ관리

자.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

차. 산림기술법 및 산림기술자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조경수목 및 분재사업에 관한 사항

타. 시범림 운영계획 수립

하. 임업기계ㆍ장비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거. 임업기계ㆍ장비개발 보급계획 수립

너.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총괄 관리

러. 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

머. 양묘사업 기반시설 구축ㆍ관리 및 양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의 수급 관리

버. 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

서. 그 밖에 자원조성 및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

3. 임업직불제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지급대상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조사

라.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지도

마.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경비 지급

바.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의무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아. 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ㆍ홍보ㆍ안내

자.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 등 조사

차. 임업경영체 및 공익직접지불금 통계 관리

카. 임업경영체 교육ㆍ홍보 등 민원처리

타. 임업직불제 및 임업경영체 조사원 운영ㆍ관리

파. 임업경영체 관련 시스템 및 장비의 유지관리

하.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4. 산림경영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경영계획, 자원조성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서목은 부여국유림관리소에 한한다.

가. 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나. 공무원의 복무

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제증명의 발급

라.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 조달

마. 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

바. 각종 행사 및 회의

사.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

아. 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

자.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차.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카. 세입조정 및 징수

타. 예산집행의 조정

파. 일상경비 출납

하. 국민건강보험 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

거.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요청 및 관리

너.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관리

더. 세입ㆍ세출 계산증명

러.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머.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버. 국유림관리소 내 행정혁신 총괄ㆍ지원

서. 수련관 운영 관리

어.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처. 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

커. 그 밖에 관리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보호ㆍ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 및 관리ㆍ지도

나. 각종 산림피해 예방단속 및 사고처리

다.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실행 및 예찰조사

라. 부정임산물 반출에 따른 사법처리

마.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

바.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의 관리

사.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아. 산불재난관리 계획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자.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차.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카.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공익근무요원 지도ㆍ감독

타. 산사태 등 자연재해피해지 복구사업의 설계ㆍ시공

파. 풍수해방지, 산사태 취약지 및 사방지 유지ㆍ관리

하. 임도사업의 예정지조사 및 사업에관한 업무

거. 임도(구조개량 포함)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보수

너. 사방댐 등 사방사업 설계ㆍ시공

더. 사방사업의 예정지조사 및 사업에 관한 업무

러. 산림토목기계ㆍ장비의 운영 관리

머. 임도보수ㆍ임목생산ㆍ간벌 등 작업에 대한 장비지원

버. 백두대간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서. 계곡천관리에 관한 사항

어.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ㆍ관리

나.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ㆍ협의

다. 국유림 종류 구분 신청

라. 국유재산 매각 및 공ㆍ사유림 매수

마.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전환ㆍ용도폐지 및 양여 신청 및 조사보고

바.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

사.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영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나.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다. 국유림경영사업운영 및 관리

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접지불제 업무 운영ㆍ관리

마. 경영계획사업 실행

바. 경영계획상의 연간사업계획서 작성ㆍ보고 및 경영계획 변경 승인 요청

사. 경영계획부 기록 및 정비

아. 산림기본통계와 임산물생산통계 조사

자. 조림대부림(분수림 포함) 의 경영계획 승인

차. 산지이용구분조사 및 조사서 작성

카. 임산물(단기 소득 및 양여 임산물 포함) 생산 세부실행계획 수립ㆍ대금 사정 및 물건인도

타. 직영벌채 실행과 산물의 대금사정 및 물건인도

파. 임도지장목의 자재조사ㆍ생산ㆍ매각 및 반출

하. 부산물 및 기타 산물 조사ㆍ매각 및 인도

거.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구축 및 운영

너.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사항

더. 국유림경영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러. 조림ㆍ숲가꾸기(간벌 포함)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머. 채종림ㆍ수형목 및 시범림 관리ㆍ운영

버. 영림단의 조직ㆍ훈련 및 관리 운용

서. 임업기술에 지도 및 보급

어. 도시숲ㆍ경관림 및 국민의 숲 조성에 관한 사항

저.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

처. 임업기계장비의 보수ㆍ유지관리

커.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실연

터. 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

퍼. 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

허. 수목장림에 관한 사항

고. 산림경영대행 운영

노.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사항

도. 경제림 육성에 관한 사항

로. 산림휴양촌 등 산촌개발ㆍ사업의 실행

모.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보.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소.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총괄 관리

오. 숲길 조성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5.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산사태대응, 산림재난대응, 국유재산, 경영계획, 자원조성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6. 천안경영팀 업무에 관한 사항(부여국유림관리소에 한함)

가. 기억의 숲, 도시 숲, 치유의 숲, 유아숲 조성 등 산림복지 관련 업무

나. 목재제품 품질단속 등 목재산업 육성 업무

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육성 등 산림경영 업무

라. 숲길 조성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마. 산불ㆍ산사태 등 재난예방 관련 및 대응, 산림보호ㆍ단속 업무(보조)

바.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관한 업무

7.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

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

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

바.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