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500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2.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

3. 서훈 또는 정부표창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

4. 서훈 및 정부표창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이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조정관

2. 법제정책국장

3. 법령정비국장

4. 행정법제국장

5. 경제법제국장

6. 사회문화법제국장

7. 법령해석국장

8. 법제정보지원국장

9. 법제조정정책관

10. 법제자문조정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서훈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장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과 관련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비율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법령심사ㆍ해석 등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