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500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보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자문조정관이 된다.

②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령정비총괄과장, 행정법제국 선임 법제관, 경제법제국 선임 법제관, 사회문화법제국 선임 법제관, 법령해석총괄과장, 법제정보총괄과장 및 법제자문1담당관이 된다.

③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제1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제2위원회의 간사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해야 한다.

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2. 보조기관 사이의 균형

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과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1.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는 경우

2.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보고)

① 위원장은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처장은 위원회의 근무성적평가점 등의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