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500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관련 업무의 범위)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3.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4. 법령안 등의 심사

5. 법제의 정비ㆍ개선

6. 법령해석

7. 법령홍보

8.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9. 그 밖에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규정된 업무 중 법제처 고유의 관장사무로 인정되는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항에 따른 법제관련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1. 서무

2. 문서

3. 용도

4. 경리

5. 여성정책

6. 예산

7. 조직관리

8. 인사관리

9. 감사

10. 병역신고 및 공직자 재산등록ㆍ신고 등 부패방지

11. 창의지식관리

12. 성과관리

13. 처장 수행

14. 비서(안건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운전

16. 그 밖에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특수직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