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500
발령일: 2026년 5월 29일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관련 업무의 범위)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3.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4. 법령안 등의 심사
5. 법제의 정비ㆍ개선
6. 법령해석
7. 법령홍보
8.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9. 그 밖에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규정된 업무 중 법제처 고유의 관장사무로 인정되는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항에 따른 법제관련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1. 서무
2. 문서
3. 용도
4. 경리
5. 여성정책
6. 예산
7. 조직관리
8. 인사관리
9. 감사
10. 병역신고 및 공직자 재산등록ㆍ신고 등 부패방지
11. 창의지식관리
12. 성과관리
13. 처장 수행
14. 비서(안건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운전
16. 그 밖에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특수직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