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56 발령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6월 3일

본문

1. 신기술(NET)ㆍ신제품(NEP)지정 평가기관 가. 수탁기관 <img id="164720419"> </img> 나. 위탁사무의 내용 ① 신기술(NET) 지정 평가 ○ 신기술지정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신기술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기술 지정,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지정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기술 지정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신제품(NEP) 지정 평가 ○ 신제품 지정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제품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 위탁기관 가. 수탁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나. 위탁사무의 내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