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56
발령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6월 3일
본문
1. 신기술(NET)ㆍ신제품(NEP)지정 평가기관
가.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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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사무의 내용
① 신기술(NET) 지정 평가
○ 신기술지정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신기술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기술 지정,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지정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기술 지정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신제품(NEP) 지정 평가
○ 신제품 지정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제품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 위탁기관
가. 수탁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나. 위탁사무의 내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