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20 발령일: 2026년 6월 1일 시행일: 2026년 6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시행령 제7조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양성평등정책 등의 사업추진이 다수 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주무행정기관 선정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별 업무분담이 필요한 사항

2. 관계행정기관 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조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

3. 상황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처리)

①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국무조정실 소속 간사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이 되고, 성평등가족부 소속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회의록에는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과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③ 성평등가족부 소속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5조(회의안건 등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민간위원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그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법 제12조과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서면심의)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실무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실국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회의 배석)

위원장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