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0.7.2.>
①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배부, 취합, 처리, 정보발송 등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0.7.2.>
① 정보공개일시는 결정통지서 작성일로부터 10일로 하되,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청구인이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한다.
① 법 제16조에 의거 즉시공개처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또는 공표되는 기록물
2. 민원기록 : 본인의 민원관련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사건기록 : 본인의 제출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사건기록을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 통계자료, 익명결정문
②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공표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기록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즉시공개청구 코너를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수는 내용이 기재된 면의 쪽수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
2.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한다.
3. 삭제<개정 2023.3.7.>
②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구성원 등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 소명자료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3.7., 개정 2026.5.27.>
③ 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직제팀장)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5명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21., 2018.7.24., 2021.12.21.>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담당자를 간사로 둔다.<개정 2010.7.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관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7.2.>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여부는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