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교육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2장 업무 집행 절차 등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ㆍ조정ㆍ실시 및 평가
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지침 개발 및 보급
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
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연구 지원
5. 이러닝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집행 및 평가
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ㆍ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ㆍ관리
9. 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10.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11.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
12. 통일체험 연수 및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13. 그 밖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사무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혁신부에 교육총괄과ㆍ교육개발과 및 경영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지침 개발ㆍ보급
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
5.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및 기관 경영전략 수립
6. 원내 성과관리 및 국회업무 총괄
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홍보전략의 수립 및 기획
8. 통일교육주간 등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 기획
9.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획ㆍ평가 및 신규 교육수요ㆍ사업 발굴
10.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1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활동지원
12.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13. 국외 순회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시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본교재의 발간ㆍ보급
2.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3. 시민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자료 조사ㆍ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5.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법 개발ㆍ보급
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자료센터 운영
⑤ 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 관리
3. 예산안 편성ㆍ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관리
5.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
6. 교육원 경영지원개선계획 수립ㆍ시행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운영부에 시민교육협력과ㆍ미래세대교육과ㆍ원내교육운영과 및 스마트교육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민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수행ㆍ지원
2. 통일교육위원 위촉ㆍ지원
3.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ㆍ관리
4. 지역사회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
5. 국내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ㆍ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6. 시민사회ㆍ부문별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7. 오두산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 운영지원
8. 공공부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시행
9.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미래세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2.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총괄ㆍ조정 및 평가
3.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
4. 학교 대상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ㆍ시행
5. 미래세대 참여ㆍ체험형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미래세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의 연구 및 발전 관련 사업 추진
7. 미래세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행사 운영 및 지원
8.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지원
9. 대학의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 및 강좌 운영 지원
⑤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원내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ㆍ합숙 활동 지도
3.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ㆍ지원
4. 교수 업무성과 평가, 교수능력발전 연구 지원
5. 장기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 기획ㆍ운영 및 총괄
6.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대상자 선발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7.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효과 측정 및 평가
8. 방송설비 및 교육기자재 운영
9.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⑥ 스마트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러닝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2.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
3.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이러닝과정 이수자 관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5. 이러닝 관련 유관기관 협력
6.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7. 뉴미디어를 활용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홍보
8.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정보시스템 개선 및 관리
9. 행정정보화 관련 업무
① 교육원에 소속기관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체험연수(이하 "체험연수"라 한다) 연간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3. 체험연수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4.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가
5. 체험연수 및 시설 대관 등과 관련한 예ㆍ계약 업무
6. 체험연수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7. 체험연수 관련 홍보
8. 남북 청소년 교류 등 남북 인적 교류의 센터 행사 지원
9. 센터 예산안의 편성
10. 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11.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2. 센터 예산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13. 센터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4. 식당ㆍ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관리
15. 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화 업무
16. 센터 내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7. 센터 내 자연재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및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 및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개발과장 및 미래세대교육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하부조직별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원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 직속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기존의 하부조직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임시조직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인사관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 다만, 원장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부장에 대한 전보권
2. 과장 이하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실시할 경우 「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되,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시험 등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타 기관과의 공무원 전보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소속 경력직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 방법에 따르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따른다.
② 직무성과계약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평정한다.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다.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평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 평정시기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같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매년말(12월 31일 기준) 시행하고, 최종평가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실시하되,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한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승진임용은 결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원장으로부터 서면 주의 2회 이상 및 경고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상의 제한을 적용한다.
1.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상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2. 전직 임용에서 제외한다.
3.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지침 및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그 밖에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교수 1명 및 원장이 지명하는 교육원 및 통일부 소속 공무원 1~3명이 된다.
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복무관리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관련 법령 및 교육원의 규정에 따른다.
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부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예산 및 회계관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국가재정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계약사무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다.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 중 실무집행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교육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 및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교육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