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발령번호: 210 발령일: 2026년 6월 5일 시행일: 2026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식량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소관의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출납공무원 등)

① 국립식량과학원의 물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각 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관서별 업무 효율성 고려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의 회계직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공석이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