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하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관사 입주자 선정 또는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한다.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서울식약청에 재직 중인 직원 중 자가에서 통근함에 어려움을 겪는 자
2. 기타 위원회에서 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 간사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접수한 후 접수 사실을 신속하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장은 접수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입주자 및 입주여부 등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①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또는 서울식약청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해진 경우
4. 제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퇴거 결정이 있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① 입주자는 관사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시설물ㆍ비품 훼손 방지 및 청결 유지
3. 공동생활 질서 및 공직자 품위 유지
4. 시설물 훼손 또는 망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
5.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
6.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
7. 퇴거사유 발생 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신고
8.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
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
② 입주자가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관사 입주 및 퇴거 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 간에 인계ㆍ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