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17 발령일: 2026년 6월 5일 시행일: 2026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ㆍ불량식품 및 허위ㆍ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ㆍ산업체ㆍ학계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4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

3.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② 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④ 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6조(운영)

① 연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원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토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세미나 및 사례 발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