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91 발령일: 2026년 6월 8일 시행일: 2026년 6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전결권자는 상임위원ㆍ행정심판국장ㆍ행정심판심의관ㆍ과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4조(위임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국장ㆍ행정심판심의관 또는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궐위 또는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 또는 사고 등으로 부재 중인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의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