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40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단가)
① 장례비 지급 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