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식물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명예감시원의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검역현장,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한다.
1.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 농업 관련 학교의 학생 또는 졸업생
3. 수출입 식물검역 또는 보세구역ㆍ부두초소 관련자
4. 귀화인, 다문화가족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ㆍ질병 등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연도의 활동 실적이 없을 때
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한 지역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정리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국내 미분포 병해충의 유입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대면 교육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규정된 임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 홍보 및 신고 등
2. 운영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②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인 임무수행 중 발견한 법 위반행위 또는 병해충 등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보고서」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 및 위촉ㆍ해촉 현황을 익년 1.10.까지 본부장(식물검역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교육에 참석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시ㆍ신고, 지도ㆍ단속 및 홍보 등 임무를 수행 또는 참여한 경우.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적인 임무수행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활동 등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본부장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의 부서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제7조제1항의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