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본문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수당"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을 말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3호 바목 3)]
2. "민원업무"라 함은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하나, 방문,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을 포함할 수 있다.
3. "민원실 및 민원창구"라 함은 통상적인 민원실이나 민원창구를 의미하나, 물리적인 시설이 없더라도 상시로 직접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포함한다.
4.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한다는 의미는 민원업무 비중이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민원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1. 국가보훈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민원실, 보훈상담센터, 대부채권센터 업무
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ㆍ접수 및 국립묘지 안장지원 업무
2.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보상업무
나. 상이등급분류 및 신체검사
다.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지원
마.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수행
바. 각종 증명발급
사.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활동 지원
아.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 및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수당의 지급은 제3조로 정한 민원업무에 보직되어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제3호바목3)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