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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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수집한 과에서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후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에 인계한다. 단, 수집한 과에서 등록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원부 대신 인계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해당자료 등록과로 인계한다.
2. 등록번호는 1책(점ㆍ종ㆍ권ㆍ건)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1보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한다.
3. 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도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을 할 수 있다.
4. 등록구분의 결정은 해당자료 등록과에서 한다.
5. 등록원부의 결재란에는 등록부서와 정리부서의 관리자를 표기한다.
6. 수증자료는 제1~5호에 따라 등록하되, 자료의 표제지 뒷면 하단 중앙에 기증자 표시를 위한 별지 제4-1호, 별지 제4-2호 서식을 부착한다. 단,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자료의 수입구분은 납본, 구입, 수증, 교환, 웹사이트, 자체수집, 제작(원문), 해외수집기록물, 연계, 구독, 구입소급 등으로 구분한다.
자료는 동양서, 서양서, 고서, 아동도서, 비도서자료, 온라인 자료로 구분한다.
① 동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한자문화권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
② 서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로마자로 쓰여진 자료 및 전항 이외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
③ 고서는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동장본을 말한다. 다만 그 이후에 간행 필사된 동장본은 평가를 통해 고서로 한다.
④ 아동도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를 말한다.
⑤ 비도서자료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비도서자료와 도서가 하나의 복합자료를 이루어 출판, 제작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도서자료로 구분한다.
1.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독립적 이용이 가능한 비도서자료의 형태물
2.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주된 자료를 판정하기 곤란한 비도서자료를 포함한 복합자료
⑥ 온라인 자료는 도서관법 제3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자료로서, 「수집대장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웹사이트, 문자자료, 음성ㆍ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등을 말한다.
⑦ 기타 딸림자료가 있고,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주된 자료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등록원부는 수집한 과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자료정리규정의 기술목록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1. 수입처(공급자)가 1인(기관)이상인 경우에는 맨처음 수입처의 성명 또는 기관명 다음에 "외"자를 첨가 기재한다.
2. 원부번호는 수입구분과 관계없이 등록구분에 따라 1건당 1번호를 부여하고, 당해년도 내에서 일련번호순으로 한다.
3. 등록원부는 연단위로 등록구분별로 구분하여 인쇄본으로 제본 및 전자형태의 파일로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존한다. 단, 온라인 자료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한다.
도서관자료총괄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등록년월일란에는 등록자료의 등록일자를 기입한다.
2. 원부번호란에는 등록원부 건당 번호를 기입한다.
3. 등록번호란은 1건당 처음 번호화 끝번호를 "…"로 이어 표시한다
4. 수입구분란에는 자료등록규정의 수입구분자료를 표시한다.
① 소장 자료를 부득이 제적 또는 폐기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른 별표7에 따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적 또는 폐기계획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제적 또는 폐기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에 제적 또는 폐기처리를 의뢰한다.
④ 국가서지과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해당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제적 또는 폐기처리한다.
⑤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는 제적 또는 폐기대상자료의 목록을 제적정보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