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본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채널은 다음과 같다.
1. 위성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포함하는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