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본문
「우편업무 규정」 제91조에 따라 요금체계의 변경으로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아 판매가 곤란한 우표류 및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에 대한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재고 우표류 폐기심의위원회"(이하 "폐기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심의회는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향후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표류 폐기여부 및 수량을 심의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은 우표류
2. 현행 요금체계와 맞지 않은 교환 청구된 우표류
3. 조달센터로 반납된 재고 우표류
4.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 폐기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폐기심의회 위원장은 조달센터 물품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폐기심의회 위원은 조달총괄과장, 계약과장, 우정사업본부 우표담당(사무관), 우취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
④ 폐기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센터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① 위원장은 폐기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폐기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폐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1. 심의안건이 경미한 경우
2. 시일이 촉박한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경우
4. 위원장이 서면심의를 요청한 경우
④ 회의소집과 회의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통보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폐기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물품관리과 우표담당(주무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고 및 심의 안건의 제출
2. 폐기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폐기심의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4.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5.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서면 심의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폐기심의회 활동으로 알게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보안사항 이행 등의 준수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폐기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폐기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