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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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인지방우정청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인지방우정청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사무는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①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결사항 중 다른 국 및 감사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장이 결재한다.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장, 실장, 과장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
① 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
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