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발령번호: 242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고, 동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1"과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이하 "총괄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소속국의 우체국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③ 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에는 관서의 규모, 업무량, 지역적 특성, 집배센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서장 직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체국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제1절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청장 소속관서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우체국

제4조(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ㆍ팀을 두되, 과장은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ㆍ팀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3"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3-2", "별표3-3"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별 하부조직의 수는 "별표3-1"과 같고, 경영지도실ㆍ물류실ㆍ소포영업실ㆍ고객지원실ㆍ우편영업실ㆍ금융영업실ㆍ보험영업실ㆍ소포물류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경인지방우정청 하부조직의 수는 "별표3-2"와 같다.

④ 우편물류과장 밑에 두는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총괄국별 집배실 수는 "별표3-2"와 같다.

제5조(분장사무)

①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와 우체국소포ㆍ국제특급 영업의 업무, 우편물의 접수ㆍ수수ㆍ보관ㆍ포장ㆍ상하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실장과 소포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고, 물류센터 기능을 적정 수행할 수 있도록 5급 과장 밑에 소포물류실장 1명을 둘 수 있다.

1. 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발송ㆍ운송ㆍ배달

2. 우체통ㆍ이륜차 등 우편물류 관련 각종 장비 관리

3. 우편콜센터의 민원처리

4. 소포위탁 배달업무

5.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

6. 창구접수 이외의 우체국소포ㆍ국내특급ㆍ국제특급 계약, 통상우편 중 B2C 소형포장물 등의 마케팅 및 방문접수업무(총괄국장이 판단하여 영업과, 우편물류과로 조정하여 수행 가능)

7. 제3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2課제 관서 한)

② 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ㆍ금융업무[고객관계관리(CRM) 포함] 및 고객만족(CS)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고객지원실장 1명 또는 우편영업실장ㆍ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 우체국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

2. 우편물의 접수 및 요금의 징수, 요금후납우편물의 승인

3.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4. 우편 전략상품(국제특급ㆍ방문소포 제외) 및 다량우편물 마케팅

5. 우편창구, 고객만족(CS), 민원실(총괄국장이 판단하여 우편물류과 설치 가능)

6. 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

7. 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제연금의 지급

8. 우체국금융 관련 현금출납 및 개시ㆍ마감

9. 금융창구업무, 우체국 FC 관리

10. 우체국 출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11.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12. 제1항의 제1호부터 6호까지 및 제3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1課제 관서 한)

③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서ㆍ인사ㆍ보안ㆍ복무 및 관인의 보관 및 관리

2. 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

3. 경영평가업무 및 직원의 후생

4. 세입의 징수ㆍ환불

5. 노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운영 관련 필요시 우편ㆍ금융업무 지원

7.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포물류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송ㆍ보관ㆍ포장, 우편물 수수 및 상하차ㆍ운송료ㆍ용기관리, 청사시설 및 우편작업 자동화 설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물류센터 기능을 적정 수행할 수 있도록 5급 과장 밑에 소포물류실장, 우편기계실장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⑤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

3. 소속국에 대한 종합감사

⑥ 물류실장은 소속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 수탁업무, 우편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소포영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우체국소포, 통상우편 중 B2C 소형포장물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2. 국내특급ㆍ국제특급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3. 우체국소포ㆍ국내특급 및 국제특급, 통상우편 중 B2C 소형포장물의 마케팅

⑧ 고객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

2. 고객만족(CS) 총괄

⑨ 우편영업실장은 우편고객관계관리(CRM), 고객만족(CS) 총괄, 전략상품(소포과 및 소포실의 방문접수 전략상품은 제외한다), 우편창구업무, 민원실 운영 및 과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⑩ 금융영업실장은 금융고객관계관리(CRM), 우체국금융마케팅ㆍ금융창구업무ㆍ보험관리사관리 등 우체국금융업무 총괄을 분장한다.

⑪ 보험영업실장은 보험CRMㆍ보험마케팅ㆍ보험관리사 관리 등 우체국보험 업무를 분장한다.(해당관서 한)

⑫ 우체국 출장소는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일반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국장이 여건에 따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⑬ 위 ⑧∼⑪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실정에 따라 총괄국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절 우편집중국

제6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제7조(하부조직)

① 우편집중국의 기본편제는 물류총괄과ㆍ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로 한다. 다만, 우편집중국의 기본편제 외에 우편영업 업무 및 소포우편물의 구분ㆍ발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편영업과와 소포물류과를 추가할 수 있고, 하부조직으로 계ㆍ실ㆍ팀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계ㆍ실ㆍ팀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 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두는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별표3"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과 밑에 두는 계ㆍ실은 "별표3-5"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계ㆍ실 밑에 두는 팀은 "별표3-6"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두는 집중국별 하부조직의 수는 "별표3-5", "별표3-6"과 같다.

제8조(분장사무)

① 물류총괄과장은 다량우편물의 접수와 우편물의 구분ㆍ발송ㆍ수집ㆍ배달ㆍ운송 및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 업무ㆍ전산기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5급 과장 밑에 총괄계장, 소통계장, 접수계장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지원기술과장은 문서ㆍ인사ㆍ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ㆍ정보보호 운영ㆍ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ㆍ경영평가업무ㆍ직원의 후생ㆍ산업안전보건ㆍ우편작업 자동화설비 및 냉ㆍ난방, 전기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하며, 우편기계계장, 청사동력계장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③ 우편영업과장은 다량우편물의 접수와 우편전략상품(우체국쇼핑, 우체국소포, 국제특급) 등에 관하여 우정세입 증대를 위한 마케팅 및 부대업무를 분장한다.

④ 소포물류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송ㆍ보관ㆍ포장, 우편물 수수 및 상하차ㆍ운송료ㆍ용기관리, 청사시설 및 우편작업 자동화 설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물류센터 기능을 적정 수행할 수 있도록 5급 과장 밑에 소포물류실장을 둘 수 있다.(안양우편집중국에 한함)

⑤ 지도노무실장은 우정실무원의 노무관리와 교육ㆍ고충처리, 소속 직원 사고예방 및 요금별ㆍ후납우편물 탐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우편집중국장은 과, 실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절 물류센터

제9조(삭 제)
제10조(삭 제)
제11조(삭 제)
제12조(삭 제)

제5절 공통사무

제13조(편제별 분장사무)

①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분장사무를 과ㆍ실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하의 우체국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4", 우편집중국 편제별 분장사무는 "별표4-1"과 같다.

② 3급 및 4급,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장, 경영지도실장은 총괄국장의 명을, 3급 및 4급,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6급 운용요원은 직속과장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의 개인별 분장사무를 정하여 지휘 감독한다.

③ 과와 실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개인별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④ 2이상의 과 또는 실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는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⑤ 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경인지방우정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별표4-2"와 같이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수시분장)

"별표4", "별표4-1","별표4-2" 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 또는 과(실)장이 수시로 명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그 수명자 소속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제4장 소속기관의 정원 관련 업무처리

제15조(소속기관에서의 정원조정 업무처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장은 편제상의 책임직이 아닌 6급 이하(6급 상당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 공무원 정원의 자관서 보조기관 상호간ㆍ자관서와 소속관서 상호간 또는 소속관서 상호간의 조정배정 업무를 처리한다.